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어음 및 부도내역서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상당액이 어떤 특정인 내지 단체에 귀속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어음 및 부도내역서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상당액이 어떤 특정인 내지 단체에 귀속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사출품을 제조하는 자동차조립업체의 1차 하청업체에게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 매입, 임가공 등을 위하여 다수의 외부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생산공정, 물량흐름, 자금흐름 등을 자세히 보면 진성거래라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어음, 수표 등으로 주고받아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06.12.28. 개업하여 OOO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도 제2기까지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16.2.26.부터 2016.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대표이사 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OOO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이유로 OOO에 고발하였으며, OOO이 조사청에 회신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6. 11.4.)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구속구공판’이라는 처분결과가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2015년 6월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OOO에 제출한 의견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OOO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OOO을 지원하고자 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가를 쟁점거래처와 어음 결제방식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2013.1.1. 이후 특수관계사 발행 어음 및 부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 기재된 어음 사본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성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가 어음 발행을 통하여 OOO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어음, 수표 등으로 주고받아 그 귀속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소득처분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금액이 귀속불명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단체에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어음 및 부도내역서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상당액이 어떤 특정인내지 단체에 귀속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