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ㆍ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ㆍ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직원은 OOO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고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OOO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 현재 디자인연구실의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디자인연구실 발령일이 OOO로 나타나는 위 3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 인력 현황,도입일이 OOO로 나타나는 연구시설현황(컴퓨터 5대), 사무실 사진 및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의하면, 위 업무분장표의 전담요원OOO은 산업미술학과 학사학위가 있으나, 쟁점직원은 1972년생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디자인연구실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OOO 명의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OOO, 쟁점직원이 개발하였다는 제품도면, 완성제품사진 및 디자인보고서, 쟁점직원을 디자인실 과장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명령서OOO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기각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행위 및 실질적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추가적인 보완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아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별표 6] <개정 2012.2.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