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사건번호 조심-2016-중-3894 선고일 2017.04.24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ㆍ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포장지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사업연도 중 디자인개발실에서 6개월간 근무한 직원 OOO(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에게 OOO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3항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2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OOO 처분청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쟁점직원의 구체적인 연구개발행위 및 실질적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디자인연구실’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이를 위해 첨부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담요원을 중심으로 청구법인만의 고유디자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디자인연구실은 OOO로부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OOO에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디자인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2사업연도에 쟁점직원이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쟁점직원의 인건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직원은 디자인연구소 전담인력으로 고유디자인개발 업무만 전담하였으며, 관리활동 및 영업활동 등을 겸직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 조직도와 연구전담 직원의 급여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서 쟁점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주장하였고, 그 이후에도 쟁점직원의 수행업무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연구개발 행위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디자인부서를 운영하였다거나, 쟁점직원이 전담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디자인전담부서의 외관을 갖추고, 그 부서의 전담직원 인건비 및 연구개발 비용을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때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직원의 인건비와 연구개발 행위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직원은 OOO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고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OOO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 현재 디자인연구실의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디자인연구실 발령일이 OOO로 나타나는 위 3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 인력 현황,도입일이 OOO로 나타나는 연구시설현황(컴퓨터 5대), 사무실 사진 및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의하면, 위 업무분장표의 전담요원OOO은 산업미술학과 학사학위가 있으나, 쟁점직원은 1972년생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디자인연구실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OOO 명의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OOO, 쟁점직원이 개발하였다는 제품도면, 완성제품사진 및 디자인보고서, 쟁점직원을 디자인실 과장으로 임명한다는 인사명령서OOO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기각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행위 및 실질적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추가적인 보완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아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별표 6] <개정 2012.2.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등만 해당한다)
  •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