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등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등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조사청을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OOO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조사청 방문 내역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쟁점법인 재직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4년 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의 쟁점법인 재직이력 (바)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OOO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내역 및 쟁점법인의 2014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내역 <표5> 2014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주현황 (2) 청구인은 자신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지만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OOO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사실조회신청서는 청구인이 OOO 및 OOO에 OOO 본인이 실제 경영자였음을 진술한 진술내역 일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는 내용이고,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는 2013년 1월〜2014년 12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16%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등기부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