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보유 장비는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보유 장비는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 제조공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먼저, 청구법인은 OOO 제조를 위한 기획 및 디자인 설계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기획이 완료된 OOO의 시제품 하드웨어는 국내 외주생산업체(OOO 등)에게 위탁생산하며, OOO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및 OOO 개발은 외주업체OOO와 공동협력 개발한다. 청구법인은 OOO 칩의 샘플에 대한 검사 공정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여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OOO은 외주로 운영하며, 이후 양산되는 반제품 및 최종제품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은 계속해서 검토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중에 이전한 청구법인의 구사업장과 현사업장은 모두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장”에 해당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지방이전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11년 중에 이전한 청구법인의 구사업장과 현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제조장”에 해당한다. 비록,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직접적인 생산공정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직접적인 생산공정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외주 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을 공장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을 공장의 지방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준 심판례(조심 2015부4972, 2016.1.27.)도 있다. 즉, 조특법 제63조 공장의 지방이전감면 적용요건을 판단할 때의 공장이란 물리적인 기계장치 보유 정도나, 수행하는 제조공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간주 제조업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제조장으로서의 인적설비와 물적설비(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등의 기계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를 구비하여 OOO의 개발, 검사공정 및 software 개발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현 소재지로의 이전 후에도 해당 설비들을 보유 중이고, 본사 및 제조장의 이전 전, 후로 동일한 제조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장"에 해당하며 조특법 제63조 지방이전세액감면의 감면조건에 부합한다.
(3)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로 출판제조업과 관련하여 다수 심판례(조심 2009서2805, 2010.3.11., 조심 2012중3287, 2014.9.3., 조심 2013중4227, 2014.12.16.)에서는 이전 전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으나 출판제조업의 핵심 설비인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출판의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출판업의 특성상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장 지방이전 감면 적용을 인정하였는바, 동 심판례들은 출판제조업에 대한 사례들이나, 업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조특법 상의 제조업의 정의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장이 곧 제조장으로서 공장이 된다는 논리로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시기인 2011년 당시 적용되던 조특법 제63조에서는 감면요건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와 공장이 모두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년 본사와 공장을 전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였고,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경기도 OOO에서 2011년 7월 현소재지인 경기도 OOO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음이 세적변경 이력,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조특법 제63조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100분의 10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과정은 자동차 OOO 장치의 원재료인 필터 등을 기획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외주업체인 OOO 등에 제품생산을 의뢰하여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 외 ECU(자동조정 제어장치)는 OOO와 공동개발하여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외주 가공업체인 인천광역시 소재의 OOO에 제품의 재료인 필터, OOO 등을 보내어 사급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11년 중에 이전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할 때 제조업의 정의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조특법 제63조에 의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공장시설’을 실지로 갖추었는지의 여부인바, 청구법인이 현지확인시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허가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중 금형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나 외주 가공업체인 OOO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외 기계장치 등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연도별 조직도에도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특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 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조특법 기본통칙 60-54···1)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공장시설 없이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므로 조특법 제63조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 등】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6.10. 처분청에 조특법 제63조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10조의2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채택하였으나, 조특법 제63조의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채택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3조에서 ‘공장’이라 함은 물리적인 기계장치 보유 정도나, 수행하는 제조공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조업이란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간주 제조업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은 제조장으로서의 인적설비와 물적설비(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등의 기계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를 구비하여 OOO의 개발, 검사공정 및 software 개발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현사업장으로 이전 후에도 해당 설비들을 보유 중이고 본사 및 제조장의 이전전․후로 동일한 제조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2011년말 고정자산관리대장, 검수공정에 사용되는 OOO, 자동조정 제어장치, 제품기획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건물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은 재단법인 OOO로서 청구법인이 2009.7.1.부터 임차하여 사용(이전에는 동 센터의 다른 호실을 임차․사용하고 있었음)하다가 2011.7.9. OOO 소재의 현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사업장과 현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경영관리팀, 영업팀, 사후관리팀, 기술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가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사후관리팀에서 위탁생산과정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양산공정을 포함한 전공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ECU시뮬레이터,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AUTOCAD 프로그램 및 컴퓨터 등은 검사장치 또는 연구개발설비로 실질적인 제조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구사업장이나 현사업장 모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구사업장을 제조장으로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