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요 지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재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 증여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OOO이 2016.8.31. 청구인 OOO에게 한 2004.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의 남편 OOO(도금업 종사)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려 하다가, 채권자들로부터의 소송을 피하고 차입금조달 등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가 없는 3인 이상의 제3자를 주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사의 권고를 받아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거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최근 판례는 조세회피가 사소하고 미미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04.8.2. 쟁점②주식을 OOO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12.27. 환원(양수)한 것이므로, 2004.8.2. OOO의 증여세에 대한 OOO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고, 2013.12.27. OOO의 쟁점②주식 양수를 OOO의 OOO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이 2004.8.2. OOO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10.26. 및 2013.12.27. 양도의 형식으로 이를 환원한 것과는 별개로,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2004.8.2.)한 쟁점②주식OOO을 재명의신탁OOO하였다가 양도형식OOO으로 명의를 환원하였다. (나) 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채무부담 회피를 위해 OOO과 함께 구두증여계약을 통해 부친인 OOO(실제 주금을 납입)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증여(2004.8.2.)받은 것인데,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명의수탁자인 OOO에 대한 조사도 없었음) 당시 쟁점①․②주식에 대한 주금을 OOO이 납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이 2013.12.27. 쟁점②주식을 주당 OOO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OOO가 사용하던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OOO에게 입금되었다가 법인 설립 등기 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나타나는바, OOO은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O의 답변에 근거하여 쟁점②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실제 당사자의 문답서 내용과도 상이한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OOO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①주식 중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OOO주에 대해 OOO의 소유라고 답변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모든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임을 진술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2009.11.6.자 자신의 주식양수OOO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OOO이 OOO의 쟁점주식 명의환원에 대해 차명주식의 증여라고 진술한 것은 처분청이 교묘하게 원하는 답변을 유도한 결과이다.
(1)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임)이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대로 쟁점법인 설립 시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으면, 청구인과 OOO의 주주만 추가로 참여하면 되는 것인데 그 외 새로운 인물 3인을 주주로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OOO은 회사 설립 당시 본인의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이 100%에서 0%로 감소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 시 명의수탁자들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행위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설립 당시(2004.8.2.) OOO 명의로 취득된 쟁점②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주금 OOO에 대한 자금출처 및 납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OOO 또는 타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수증 받았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은 만 19세의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무 소득자로서 OOO이 위 주식의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당초 조사 시 제출되지 않았던 OOO의 남편인 OOO의 법인 설립관련 자금내역을 보면, 당시 OOO는 무재산으로서 설립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자금 관련 통장이체내역이 불명확하고 통장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OOO가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비록 OOO의 납입자본을 확인할 수 없지만 OOO의 납입자본 또한 확인 할 수 없다. 조사 당시 OOO 역시 위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②주식은 OOO이 2004.8.2.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12.27. 양도의 형식을 통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③ 2004년 OOO이 수탁한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 아닌 OOO이므로 2013년 OOO이 동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의 환원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전산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르면, OOO에 대한 2004.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OOO는 당초 2016.6.22. OOO로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6.8.16. 공고에 따라 14일 뒤인 2016.8.31.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2016.4.25.~2016.5.24.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조사 당시 청구인들 및 관련자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쟁점주식의 신탁경위에 대해 남편인 OOO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 및 아들 OOO 명의로 하면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직원 및 지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쟁점①주식은 자신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만 쟁점②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분비율 및 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2. OOO은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는 본인으로서, 2004년 당시 학생신분으로 소득은 없었고, 2013.12.27. 본인이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대외적으로 실소유주라는 법적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3. OOO는 OOO의 친구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본인 명의의 쟁점①주식 OOO주의 실소유주를 OOO으로 알고 있었고, 2009.1.30. OOO로부터의 쟁점주식 OOO주를 본인이 양수한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당시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 또는 OOO이라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4. OOO은 자신은 2009.10.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던 관계로 2009.10.26., 2009.11.6.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들은 OOO가 작성한 다음 <표4>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관련하여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2016.7.18. ‘관리대상 정보조회’ 내역상 OOO에게 법원판결로 인한 채무불이행 OOO원(발생일 2010.12.2.) 및 OOO원(발생일 2014.8.4.)의 관리대상 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OOO가 납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 계좌사본 및 계좌명의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 계좌에서 2004.7.30.을 전후로 합계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 또는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2. OOO 계좌OOO에서 2004.7.30. OOO원 입금된 후 2004.8.2. 출금되었고, OOO의 다른 계좌OOO에서 2004.8.3. OOO원이 입금된 후 2004.8.5. 출금되었으며, 쟁점법인 계좌OOO로 2004.8.5. OOO원이 입금되었다. 3) OOO 등 계좌명의자들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계좌명의자들은 OOO의 요청에 의해 통장을 개설(명의를 빌려준 것)한 것으로, 통장의 사용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며 모두 OOO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입증하기 위해 OOO 계좌OOO 내역 및 대출 원리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은 2013.12.26. OOO원을 대출 하여 2013.12.27.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매달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의 심판청구OOO는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인 2016.8.31.부터 91일을 경과한 2016.11.30.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설립 시 OOO을 포함한 OOO의 주주명단으로도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바, OOO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여부는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0%가 되었는바,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재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4년 OOO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OOO이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뿐, 증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은 만 19세의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서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OOO가 설립자금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금 납입 원천을 소명하기 위해 OOO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모두 OOO과 인척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는 O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2013.12.27. OOO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전산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르면, OOO에 대한 2004.8.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OOO는 당초 2016.6.22. OOO로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6.8.16. 공고에 따라 14일 뒤인 2016.8.31.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2016.4.25.~2016.5.24.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조사하였는바, 조사 당시 청구인들 및 관련자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쟁점주식의 신탁경위에 대해 남편인 OOO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본인 및 아들 OOO 명의로 하면 혹여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직원 및 지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쟁점①주식은 자신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만 쟁점②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분비율 및 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2. OOO은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는 본인으로서, 2004년 당시 학생신분으로 소득은 없었고, 2013.12.27. 본인이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대외적으로 실소유주라는 법적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3. OOO는 OOO의 친구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본인 명의의 쟁점①주식 OOO주의 실소유주를 OOO으로 알고 있었고, 2009.1.30. OOO로부터의 쟁점주식 OOO주를 본인이 양수한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당시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 또는 OOO이라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4. OOO은 자신은 2009.10.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영업부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OOO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던 관계로 2009.10.26., 2009.11.6. 쟁점주식의 양도 및 양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들은 OOO가 작성한 다음 <표4>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관련하여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2016.7.18. ‘관리대상 정보조회’ 내역상 OOO에게 법원판결로 인한 채무불이행 OOO원(발생일 2010.12.2.) 및 OOO원(발생일 2014.8.4.)의 관리대상 금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OOO가 납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 계좌사본 및 계좌명의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 계좌에서 2004.7.30.을 전후로 합계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 또는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2. OOO 계좌OOO에서 2004.7.30. OOO원 입금된 후 2004.8.2. 출금되었고, OOO의 다른 계좌OOO에서 2004.8.3. OOO원이 입금된 후 2004.8.5. 출금되었으며, 쟁점법인 계좌OOO로 2004.8.5. OOO원이 입금되었다. 3) OOO 등 계좌명의자들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계좌명의자들은 OOO의 요청에 의해 통장을 개설(명의를 빌려준 것)한 것으로, 통장의 사용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며 모두 OOO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입증하기 위해 OOO 계좌OOO 내역 및 대출 원리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은 2013.12.26. OOO원을 대출 하여 2013.12.27.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매달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의 심판청구OOO는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인 2016.8.31.부터 91일을 경과한 2016.11.30.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설립 시 OOO을 포함한 OOO의 주주명단으로도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바, OOO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존재 여부는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건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0%가 되었는바,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재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4년 OOO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OOO이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뿐, 증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은 만 19세의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무소득자로서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OOO가 설립자금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금 납입 원천을 소명하기 위해 OOO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모두 OOO과 인척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는 O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아 2013.12.27. OOO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