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취득자금 등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취득 후 OOO라는 상호로, OOO 취득 후 OOO라는 상호로 해당 부동산을 각 소재지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등기부등본(2016.9.8.)에 따르면, OOO은 토지(376㎡) 및 근린생활시설(1층 315.7㎡)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9.6.8. 매매를 원인으로 2009.7.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1.19. 가등기권자를 OOO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16.7.4.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7.3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3.10.2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OOO과 공동담보)이 설정되었다가 2015.7.27. 모두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등기부등본(2016.9.8.)에 따르면, OOO은 토지 (1,167㎡) 및 공장(1층 480㎡, 2층 224㎡)로 구성되어 있는바, 토지는 2013.7.12. 매매를 원인으로 2013.10.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2014.9.5.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토지 및 건물은 2015.12.21.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10.2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OOO과 공동담보)이 설정되었다가 2015.7.27. 모두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내부문서인 품의서(2014.1.9.), 공사완료보고서 및 지출결의서(2014.2.24.)에 따르면, OOO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가 OOO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OOO의 매매계약서 및 OOO의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대리인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은 OOO을 OOO원(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6.8.10. 중도금 OOO원 및 2016.9.29. 잔금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2016.7.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4. OOO원을, 2016.8.11. OOO원을 OOO에게 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이 OOO의 소유이기 때문에 OOO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OOO이 OOO의 상무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역(2014.5.28.)에 따르면, ‘N2(토지)’, ‘N3(토지)’의 사용방안 및 취득세 부과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N1’이 OOO을 의미하고 이는 OOO가 OOO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에는 ‘N2(토지)’ 및 ‘N3(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N1’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N2(토지)’ 및 ‘N3(토지)’를 ‘N1’으로 오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N2(토지)’ 및 ‘N3(토지)’의 취득시기는 각 2011년 3월 및 2011년 11월로, 면적은 각 7,484.9㎡, 4,435.2㎡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일 및 면적과 상이하다. (사) 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2015년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자금 및 관련 차입금 상환자금이 쟁점계좌 및 OOO의 계좌로부터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취득시 OOO가 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해 OOO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OOO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자신이 이를 OOO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으며, 위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는 자신이 아닌 OOO가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쟁점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의 입출금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차)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OOO의 경영지원본부 이사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업무를 하였으나 업무지시는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카) 조사청이 확보한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의 명세에 따르면,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대출금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가 작성한 동 계좌 명세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이 해당 날짜에 쟁점계좌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7.)에 따르면, OOO는 다음 <표4>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관련 차입금 상환자금이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OOO 및 OOO가 문답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및 OOO의 계좌로부터 지급되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 취득시 OOO의 주식담보된 차입금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관련된 이자는 OOO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 부동산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그 중 OOO은 제3자가 임차하여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 및 OOO 매매계약 체결 후 동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OOO 및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을 본인 명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은 OOO가 OOO의 실제 소유자라는 증거자료로 임직원 간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OOO가 O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