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876 선고일 2017.03.30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등에서 지급되었다고 확인한 점, 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료수입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8.부터 2016.4.30. 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 토지․건물(이하 OOO이라 한다), OOO 토지․건물(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건물(이하OOO이라 하고, OOO 및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및 이와 관련된 차입금 상환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24. 청구인에게 2015.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1999.2.13. 설립되어 OOO 부품인 프리즘시트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10.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다. (2) OOO 및 OOO은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다. (가) OOO는 OOO의 OOO 핵심공정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정을 외부로 이전할 목적으로 OOO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를 OOO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핵심공정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2009년 6월 OOO을 등기하였다. OOO는 2009년 하반기부터 OOO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공정을 OOO으로 이전할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동 부동산의 면적으로는 증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USB 등 다양한 반도체 저장장치의 출현으로 OOO의 수요가 급감하여 핵심공정을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어 OOO을 카센터에 임대하게 되었으나 2015년 11월 OOO에 가등기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을 직접 관리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가 2014년 1월 OOO의 보수공사를 검토한 품의서 및 해당 공사의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6.7.4. OOO과 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은 OOO의 부장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체결하였고, 매각대금 중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OOO 또한 OOO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OOO의 재산목록에 올라가게 되고 고객사들이 외부 공장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OOO의 취득 및 건물 신축 자금 OOO원은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 OOO 개인자금 OOO원 및 OOO을 담보로 차입한 OOO원으로 지급하였고 OOO의 임직원들은 OOO을 ‘N1’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그 관리 또한 OOO가 직접 하였고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OOO는 2015년 12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청구인은 OOO 취득시 2009.6.8. 계약금 OOO원 및 2009.6.30. 중도금 OOO원을 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대지부동산이 소재한 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다)을 신축하면서 2014.7.18. OOO원을 포함하여 10차례에 걸쳐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았으며, OOO 및 OOO 취득시 취득가액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의 차액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OOO로부터 OOO원을 각 차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및 OOO 취득을 위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OOO원 중 원리금 OOO원을 OOO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상환하였다. OOO차입금 OOO원 중 OOO 명의의 계좌OOO, OOO의 차명계좌인 OOO 동생인 OOO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OOO, 이하 “차명계좌①”이라 한다) 및 OOO(OOO의 모친) 명의의 계좌OOO, 이하 “차명계좌②”라 하고, 차명계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부터 총 82차례에 걸쳐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동 금원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되었다. (다) OOO는 자신의 소유 주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원을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는 주식담보대출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OOO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OOO을 취득하기 위해 2009.6.8. OOO 외 1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취득자금은 OOO의 자금 OOO원과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O 취득시 OOO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OOO가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9.6.9. OOO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를 사업자등록하였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OOO는 OOO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OOO을 임차하여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가 사업․보안상의 이유로 OOO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왕복 10차로 도로 인근 및 주유소와 연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임대료 수령, 관리비․제세공과금의 지출 등이 모두 이루어졌고, OOO 동생으로 OOO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OOO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비자금 관리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재산인 OOO을 관리한 것일 뿐 OOO가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또한, OOO가 OOO에 대해 가등기하고 청구인이 2016년 7월 이를 매각할 때 OOO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취한 것은 OOO이 OOO에 대해외환거래법위반혐의로 인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대표이사에 의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혐의를 무마 및 축소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일 뿐 명의신탁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3.7.12.OOO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OOO 원이고,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차입금이었으며, 청구인의 토지 취득 후 건물 신축시에도 취득자금이 전액 청구인 및 OOO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OOO의 자금이 투입되지도 않았고, OOO는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4.4.1. OOO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를 사업자등록한 후 OOO을 OOO에게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 OOO 신축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급받았다. (다) OOO의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액 OOO원 중 OOO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 OOO원 또한 OOO 개인자금으로 상환되었으며,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비자금을 관리하였고, 비자금은 OOO의 대출금 상환 및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었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 상환은 전액 OOO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동 금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취득자금 등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 취득 후 OOO라는 상호로, OOO 취득 후 OOO라는 상호로 해당 부동산을 각 소재지로 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등기부등본(2016.9.8.)에 따르면, OOO은 토지(376㎡) 및 근린생활시설(1층 315.7㎡)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9.6.8. 매매를 원인으로 2009.7.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1.19. 가등기권자를 OOO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16.7.4.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9.7.3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3.10.2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OOO과 공동담보)이 설정되었다가 2015.7.27. 모두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등기부등본(2016.9.8.)에 따르면, OOO은 토지 (1,167㎡) 및 공장(1층 480㎡, 2층 224㎡)로 구성되어 있는바, 토지는 2013.7.12. 매매를 원인으로 2013.10.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2014.9.5.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토지 및 건물은 2015.12.21. 증여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3.10.2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OOO과 공동담보)이 설정되었다가 2015.7.27. 모두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내부문서인 품의서(2014.1.9.), 공사완료보고서 및 지출결의서(2014.2.24.)에 따르면, OOO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OOO가 OOO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OOO의 매매계약서 및 OOO의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대리인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은 OOO을 OOO원(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6.8.10. 중도금 OOO원 및 2016.9.29. 잔금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2016.7.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4. OOO원을, 2016.8.11. OOO원을 OOO에게 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이 OOO의 소유이기 때문에 OOO의 직원인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에 참여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OOO이 OOO의 상무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역(2014.5.28.)에 따르면, ‘N2(토지)’, ‘N3(토지)’의 사용방안 및 취득세 부과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N1’이 OOO을 의미하고 이는 OOO가 OOO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에는 ‘N2(토지)’ 및 ‘N3(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N1’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N2(토지)’ 및 ‘N3(토지)’를 ‘N1’으로 오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N2(토지)’ 및 ‘N3(토지)’의 취득시기는 각 2011년 3월 및 2011년 11월로, 면적은 각 7,484.9㎡, 4,435.2㎡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일 및 면적과 상이하다. (사) 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2015년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다음 <표3>과 같이 취득자금 및 관련 차입금 상환자금이 쟁점계좌 및 OOO의 계좌로부터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취득시 OOO가 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해 OOO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OOO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자신이 이를 OOO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으며, 위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는 자신이 아닌 OOO가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자)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쟁점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의 입출금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차)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OOO의 경영지원본부 이사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업무를 하였으나 업무지시는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카) 조사청이 확보한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의 명세에 따르면,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대출금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가 작성한 동 계좌 명세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이 해당 날짜에 쟁점계좌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7.)에 따르면, OOO는 다음 <표4>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관련 차입금 상환자금이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OOO 및 OOO가 문답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및 OOO의 계좌로부터 지급되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 취득시 OOO의 주식담보된 차입금OOO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관련된 이자는 OOO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 부동산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그 중 OOO은 제3자가 임차하여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 및 OOO 매매계약 체결 후 동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OOO 및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을 본인 명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은 OOO가 OOO의 실제 소유자라는 증거자료로 임직원 간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OOO가 O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