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871 선고일 2016.12.27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총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OOO의 수정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 OOO의 가설재 매출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건축자재(유로폼) 매입 거래시 실사업자 확인부터 매입대금 송금까지 매입거래의 모든 과정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본인을 쟁점거래처 직원이라고 소개한 OOO 부장에게 명함을 받았고, 쟁점거래처가 적법한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 주소, 대표자 등 쟁점거래처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표자의 신분증을 요청하여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처를 정상적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매입거래를 개시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 주식회사에서 OOO(쟁점거래처와 약정한 인도장소)로 유로폼을 인도했다는 송장을 받고 그 내역을 확인하였고, 송장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뿐 아니라 운전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그리고 OOO 주식회사의 납품담당자의 이름과 서명, 운전기사의 인수 자필서명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 매입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송장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 소속 또는 외주(지입)차량 운전기사를 통하여 OOO에서 매입 물품을 인수해 왔으며, 운반차량, 매입 건축자재(유로폼) 수량 등을 확인을 한 뒤 당해 물품이 입고되었음을 운전기사의 서명을 받았다.

(3) 상기와 같이 유로폼 수량 및 단가가 확정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당일에 청구법인의 계좌 OOO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OOO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위장사업자)인지 알 수 없었고,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제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당한 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OOO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경정 납부해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신은 쟁점거래처가 OOO의 위장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대표이사 OOO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처와 거래 시 자신의 매출을 주식회사 OOO의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함, 송장, 거래명세서, 운전기사 확인내역서 등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사업장, 대표자 확인 등 실지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입세액 합계 OOO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으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을 확인할 간판 또는 기타 표지가 없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없는 상태로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차인은 3월 이후로 사무실을 비워두고 대표자 및 직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2014년 11월 OOO, 2015년 1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사장은 OOO이고, OOO은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실사업자 OOO은 조사종료일 현재 사기사건으로 인해 OOO에 수감 중이고, OOO 조사팀과의 접견에서, OOO과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지시한 실사업자는 자신이고, OOO은 OOO이 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자신이 OOO의 명의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OOO은 OOO, OOO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사업자등록 이외에도 십여 년 동안 가설재판매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2015년 3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업자 OOO이 명의상 사업자 O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거래처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매출처 조사 결과 총51개의 매출처가 각각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43개 매출처는 OOO이 해당 사업자와 가설재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본인이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나머지 8개 업체의 경우 OOO이 해당 사업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쟁점거래처의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 나) 매입처 조사 결과 총6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합계 OOO은 모두 OOO이 해당 사업자와 실거래하였음을 진술한바, OOO이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대표이사 OOO의 금융계좌에서 OOO 외 17개 업체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출금 사유를 실사업자 OOO에게 질문한 바, 해당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여, 쟁점거래처가 해당 업체로부터 거래대금 합계 OOO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명함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명, 직위(부장),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함), 자재창고 주소OOO,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송장에 의하면, 출고처는 ‘OOO’, 입고처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 납품담당자와 인수자(운전기사)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송장에 기재된 OOO 주식회사의 본사 및 공장의 전화번호로 조회결과 해당 업체의 본사는 OOO에 소재하며, 공장은 OOO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거래분 송장 누락분 및 OOO 거래분 송장의 추가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OOO자 거래명세표에 이하면, 품목은 ‘OOO’, 수량은 2700개, 단가는 OOO, 공급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고, OOO자 거래명세표의 추가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 외 13명의 운전기사의 성명, 차량번호, 운반 물품, 자필서명 등이 기재된 메모 형태의 건축자재 운반 운전기사의 확인내역서는 운반 물품의 품명․수량, 상․하차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처 명의 OOO 통장 사본, 청구법인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오랜 기간 무자료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을 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모든 거래 관련 송장, 운전기사 확인 내역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수취하여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통장사본, 송장 일부 및 거래명세표 일부 등 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운전기사의 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분인지 확인이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2015년 3월경부터 사실상 공실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 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으로부터 명함만을 제시받았고, 송장 상 거래물품의 출고 장소가 명함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자재창고 등이 아닌 제3의 업체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