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본인을 쟁점거래처 직원이라고 소개한 OOO 부장에게 명함을 받았고, 쟁점거래처가 적법한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 주소, 대표자 등 쟁점거래처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표자의 신분증을 요청하여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처를 정상적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매입거래를 개시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OOO 주식회사에서 OOO(쟁점거래처와 약정한 인도장소)로 유로폼을 인도했다는 송장을 받고 그 내역을 확인하였고, 송장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뿐 아니라 운전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그리고 OOO 주식회사의 납품담당자의 이름과 서명, 운전기사의 인수 자필서명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 매입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송장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 소속 또는 외주(지입)차량 운전기사를 통하여 OOO에서 매입 물품을 인수해 왔으며, 운반차량, 매입 건축자재(유로폼) 수량 등을 확인을 한 뒤 당해 물품이 입고되었음을 운전기사의 서명을 받았다.
(3) 상기와 같이 유로폼 수량 및 단가가 확정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당일에 청구법인의 계좌 OOO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OOO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전액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위장사업자)인지 알 수 없었고,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제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나,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당한 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OOO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경정 납부해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입세액 합계 OOO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으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을 확인할 간판 또는 기타 표지가 없고,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없는 상태로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차인은 3월 이후로 사무실을 비워두고 대표자 및 직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거래처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명함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명, 직위(부장),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함), 자재창고 주소OOO,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송장에 의하면, 출고처는 ‘OOO’, 입고처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 납품담당자와 인수자(운전기사)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송장에 기재된 OOO 주식회사의 본사 및 공장의 전화번호로 조회결과 해당 업체의 본사는 OOO에 소재하며, 공장은 OOO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거래분 송장 누락분 및 OOO 거래분 송장의 추가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OOO자 거래명세표에 이하면, 품목은 ‘OOO’, 수량은 2700개, 단가는 OOO, 공급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고, OOO자 거래명세표의 추가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 외 13명의 운전기사의 성명, 차량번호, 운반 물품, 자필서명 등이 기재된 메모 형태의 건축자재 운반 운전기사의 확인내역서는 운반 물품의 품명․수량, 상․하차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처 명의 OOO 통장 사본, 청구법인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오랜 기간 무자료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을 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모든 거래 관련 송장, 운전기사 확인 내역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수취하여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 통장사본, 송장 일부 및 거래명세표 일부 등 외에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운전기사의 확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분인지 확인이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2015년 3월경부터 사실상 공실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 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으로부터 명함만을 제시받았고, 송장 상 거래물품의 출고 장소가 명함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자재창고 등이 아닌 제3의 업체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 또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