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은 5년 초과 장기차입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차입금은 5년 초과 장기차입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 차입이자율은 OOO터널축조공사 실시계획상 재무모델에 포함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므로 쟁점이자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주무관청 승인일(1999.11.30.)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OOO는 1999.12.1.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산업(이하 “OOO터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1999.12.3.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쟁점이자율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실시협약 변경 승인 당시인 1999.11.30.을 기준시점으로 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거래 조건을 임의로 정해 법인의 소득계산에 부당히 개입될 여지가 없고, 대주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결정되었을 이자율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 OOO은 1995.12.9. OOO광역시와 ‘OOO터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OOO터널의 건설․관리․운영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타인자본 차입이자율을 13.06%로 반영한 민간투자비 재무모델이 담긴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OOO역시는 1996.5.16.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쟁점이자율은 1999.11.30.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OOO광역시의 충분한 검토 후 재차 승인을 받았고, OOO는 OOO광역시로부터 승인받은 최초 실시계획상의 이자율로 승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쟁점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게 약정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인지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게 약정되었더라도,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이자율은 당초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결정할 당시의 기준금리인 회사채 3년 유통수익률의 과거 추이를 기준으로 금리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감안한 평균 예측금리 11.56%에 OOO터널 민자사업의 위험성을 반영한 리스크 프리미엄 1.5%를 가산하여 결정된 것이고, 아래와 같이 1999.11.30.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의 금리수준(OOO PF 이자율 등)과 비교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1. 2002년 이후 OOO의 PF 이자율 OOO
2. OOO 투자수익률(퇴직급여이자율) 쟁점차입금 거래당시인 1999년 회원들에게 13%의 투자수익률(퇴직급여이자율)을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OOO는 적어도 13%이상의 투자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여야 했고, 금융업자로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쟁점이자율로 대출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의사결정이었다.
3. OOO 회원대출이자율 쟁점차입금 거래당시 OOO가 비특수관계인 회원들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이 11.25%였고,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3%(1998.10.1.~1999.6.30.) 내지 11%(1999.7.1.~2011.12.31.)였던 것과 비교하여 쟁점이자율은 타당한 이자율이다.
(1) 청구법인과 OOO와의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1999.11.30. 청구법인의 주식 3,600,000주(지분율 100%)를 취득한 후 2014.12.12.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OOO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과 OOO광역시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2002.1.9.)’ 제53조(자금의 차입 등과 OOO광역시장의 협조)에 따르면 “OOO광역시는 사업시행자(청구법인)가 총 민간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자로부터 자금차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OOO광역시의 동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OOO광역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어 출자자에 대한 제약이나 자금차입에 관한 제한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 간 대출약정서(1999.12.3.)에 따르면 차주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OOO를 상대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대출약정 이후 14년간 금리변동 없이 고이율의 금리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할 경우 각 사업연도의 차입금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OOO로의 차입금은 5년 초과 장기차입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6.9%)이 시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이자율(13.06%)을 적용할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제시한 OOO의 OOO㈜등의 PF 대출계약서는 그 대여시기가 2002∼2003년으로 나타나 본 청구내용과 무관하며, 오히려 OOO 회원급여저축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2009.6.1.∼현재까지의 이자율이 연 5.18%∼6.31%로 확인되는바, OOO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3.06%의 이자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로 볼 수 없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OOO와 청구법인 간에 1999.11.30. 체결한 ‘주식 및 영업권 양수․양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1999.12.3. OOO터널사업을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한도로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6.19. 차입금 한도(OOO원) 및 연체이자율(연 25% → 19%) 등을 변경 계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2.3.8.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감사원은 2014.10.16.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이자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각결정 하였으며, 이후 소송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법원(2015구합50195, 2015.8.27.)에서 승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OOO법원(2015누57576, 2016.4.19.)에서 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6.5.18. 상고하였고, 대법원(2016두39573)에서 현재 심리 중에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터널 축조공사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제1996-78호, 1996.5.)’, ‘주식 및 영업권 양수․양도 계약서(1999.11.30.)’, ‘OOO터널사업 대출약정서(1999.12.3.)’, ‘대출약정변경신청서(2003.6.19.)’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쟁점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게 약정하였다고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는 1999.11.30. 청구법인의 주식 3,600,000주(지분율 100%)를 취득한 후 2014.12.12.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 차입 당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차입금은 5년 초과 장기차입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이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제시한 OOO㈜등의 PF 대출계약서는 그 대여시기가 2002∼2003년으로 나타나 이 건 청구내용과 무관한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대출약정서(1999.12.3.) 등에 따르면 차주는 쟁점차입금의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 받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쟁점이자율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대출약정 이후 14년간 금리변동 없이 고율의 금리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