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확정~2015년 제1기 예정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현황
2. 금융거래내역 조사 매출대금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입금되고 있고 OOO 및 OOO 매입분은 매출대금 수취 즉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입․출금을 맞춰놓음
3. 매입처 조사 <표3> 가공매입 현황표 (단위: 백만원)
① OOO은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가 시작(2014.12.2.)되자 2014.12.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로, OOO이 청구법인에 담당했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자로 보여지고, 2015.8.26.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에는 가공용 선반 등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과 넝쿨이 쌓인 비철과 차량 1대가 있었고, 동 소재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 소재했던 곳이며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OOO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이 고발된 이후 사업자 명의자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행위는 OOO을 운영했던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여짐
② 최OOO은 OOO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0년 후부터 근로 및 사업이력이 없고, 고액의 빚이 있으며 OOO의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실질적으로 OOO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OOO은 자금의 입출금만 담당할 뿐 고철 등의 거래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가족(신원미상)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업장에 있는 차량의 소유자도 모르고 있어 실사업자가 아닌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짐
③ OOO은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품목은 고철, 스텐, 알미늄, 니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근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고철의 경우, 실물은 OOO 또는 나까마 등 비사업자로부터 제철소로 바로 납품되고 있고 고철에 대한 감량에 대한 책임은 최초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고철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없이 단순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보여지고, OOO의 대표자 최OOO은 스텐 등의 매입을 할 능력이 없으며 납품물량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스텐 등이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매출처 조사 <표4> 가공매출 현황표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1973년생, 남)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2.1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사본,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및 통장거래내역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의 실사업주인 이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무자력자이자 고액체납자인 최OOO이 대표자로서 OOO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역할을 대신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OOO의 심문조서 등에 따르면, 고철의 경우 실제 거래흐름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최초 공급처(OOO, OOO)에서 제철소로 바로 납품이 되고 감량에 대한 책임을 최초 공급처가 부담하고 있는 점,구리를 제외한 스텐 등 비철의 경우 매출처들은 대표자가 자료상 이력이 있거나, 입출고 거래 물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