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3837 선고일 2016.12.07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까지 OOO와 공동으로 OOO(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OOO까지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OOO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으로 보고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건설면허(면허번호: OOO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양도하였고, OOO 등으로부터 철근, 시멘트 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 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신축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철근 및 레미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원)이나 일용노무비 지급액(OOO원)은 총 분양가액(OOO원) 대비 소액이며,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신청하고 납부하면 보험수급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험가입 증명원 등 만으로 직접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OOO 귀속 종합소득 세를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OOO을 적용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분양관련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2)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동 주택 OOO 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공사감 리자는 OOO, 공사시공자는 OOO이며, OOO 건축허가를 받아 OOO 착공하여 OOO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 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표3> 원천징수내역이행상황신고서

(5) 청구인의 남편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건축허가를 위하여 면허를 대여 받았을뿐 실질적으로는 직접 신축하였으며 더 많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출되었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고, 자료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총 분양가액 OOO원중 OOO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건물 위탁개발 분양 ․ 부동산 매매 <제 외> ․ 자영 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