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에 대한 계약서, 발주서, 실물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은 실지거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출처에 대한 계약서, 발주서, 실물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은 실지거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2012년 하반기 판촉물 3종(무선마우스, 포스트잇 메모지, 마우스패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선마우스를 수입하여 매출하는 과정에서 OOO제품에 관해 경험이 많은 지인 OOO으로부터 무선마우스를 매입하였다.
(2) 청구인이 OOO 무선마우스를 쟁점매출처로 납품한 후에 OOO이 쟁점매입처를 알려주었고, 물품대금은 쟁점매입처 대표인 OOO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OOO 및 OOO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이 후,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제로 무선마우스를 매출한 곳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OOO의 배우자인 OOO가 운영하는 OOO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실제로 무선마우스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소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것도 억울한데 명백한 매입자료가 있음에도 소득세 필요경비까지 부인되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OOO와 OOO의 계좌로 바로 출금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와 OOO간의 금전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하며,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청구인과 OOO 간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로서 이 건 거래와 무관하다.
(6) 청구인과 OOO, OOO은 사업관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업자금을 수시로 차용하고 상환하여 왔으며, 청구인과 OOO 간에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출금 26건 OOO, 입금 5건 OOO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OOO의 대표 OOO와 OOO의 계좌로 다시 돌려준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 역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무선마우스 견본을 확인한 바, 바닥면의 건전지 투입구 안쪽에 제품설명이 되어 있고, '7.Company' 항목에 OOO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무선마우스의 인증번호OOO를 검색한 결과 OOO의 인증번호로 확인되지만 OOO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확인서 외에 무선마우스 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OOO을 제외한 금액을 OOO대표 OOO와 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4) OOO의 금융계좌 내역에 따르면, OOO은 OOO로부터 받은 OOO 중 OOO을 ‘OOO’이라는 입금자명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로 입금하고, OOO은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5)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은 다음과 같이 OOO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 OOO은 OOO 대표 OOO, OOO은 OOO, 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송금되었다.
(6)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거래는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지만, OOO이 작성한 차용증상의 상환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당초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OOO,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매출급증에 따른 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체결한 계약서, 쟁점매출처의 발주서, 이메일, 무선마우스 실물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매출처가 청구인에게 2012년 하반기 판촉물 3종 제작을 위임하였고, 그 중 폴더형 무선마우스(2,800개)의 물품대금은 OOO, 납품기일은 OOO까지이며, 청구인이 OOO쟁점매출처에 무선마우스를 납품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매출처로부터 무선마우스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OOO 품목은 무선마우스, 수량은 2,800개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게 OOO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청구인이 폴더형 무선마우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한 후, 쟁점매입처(OOO)를 통하여 OOO에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본인이 직접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쟁점매입처(OOO)가 실사업자인 것으로 하여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입한 후 변제하여 왔으며, 2011년 12월에 청구인의 *-**--***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송금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의 자금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OOO을 수령(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무선마우스 2,800개를 공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계약서, 발주서, 실물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매출은 실지거래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진술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선마우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여기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을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와 OOO 간의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OOO과 청구인 간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OOO 상당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무선마우스 물품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과 OOO이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