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813 선고일 2017.02.07

청구인은 A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 매입대금이 아니라 A의 B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1. 개업하여 경기도 OOO번지 15에서 OOO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무역, 사출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청구인의 경우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년 제1기 OOO원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자료를 파생한 후,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16.6.22.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6.7.22.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가 부도로 인하여 계좌거래가 중지되고 직원 대부분이 퇴직하여 업무가 마비되어 해외 수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OOO의 수출업무 중 OOO와 관련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선적과 대금수금을 대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금전을 청구인의 상품 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과 관련하여 OOO가 제출한 신용장, 세금계산서, 입금액을 대조하여 계좌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신용장의 기재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만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거래대금의 통합 및 분할 수령으로 금액이 상이한 경우나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를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OOO에게 과세를 하였다.

(3) 처분청은 OOO와 관련한 수출면장상의 금액과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차이(입금액이 적음)가 나는 사실을 확인(OOO의 이의신청 결정문 참조)하고도 OOO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4) OOO는 금융계좌 거래정지를 당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OOO는 2011년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5년 이상의 사업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한 시기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간이나 법정관리기간 중이고,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다.

(5) 처분청에서는 OOO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탈세(거래를 은닉)에 사용한다는 사실 만 중시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회사운영에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OOO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세를 하였다.

(6)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12쪽)을 보면, OOO와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면장상의 거래금액보다 OOO에서 OOO로 송금한 입금액이 적고, 그 금액이 약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 매입대금이 아니라 수출대행을 하고 수수한 대금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누락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이 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6.6.22.이고,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6.9.20.인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16.10.12.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위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수출대행에 따른 송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상 청구인은 OOO의 수출업무를 2012년 상반기까지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행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 주장이 엇갈린다. (나) 청구인은 2011.9.23. 이 건 사업장의 상호를 OOO(OOO)에서 OOO로 변경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4건의 수출대행계약서 중 3건의 계약이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대행자란에는 전부 OOO(현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계약서는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2년 2기분부터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중동지역 차량부품 수출관행과 관련하여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다. (라)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에 의하면, OOO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동안 법인 계좌의 거래정지가 해지되어 정상적인 대금수수가 가능하였으므로 차명계좌 이용이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이 OOO의 수출업무를 대행하면서 OOO의 수출처인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2011년 상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청구인이 OOO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OOO원인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OOO원과 차이가 있고, 동 대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한 바 없다.

2. OOO의 수출신고필증상 같은 기간동안 OOO에 대한 총수출신고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출액과 다르고, 동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의 OOO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고 2015년 10월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당초 수출대금을 대여하는 금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대금 대여현황,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6.6.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로 등기우편물 송달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차명계좌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년 제1기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입금액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보고,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매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종업종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OOO의 OOO에 대한 수출과 관련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신고수리일과 신고가격은 2011.2.22. OOO원이고, 이를 OOO가 OOO에 직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위의 수출을 청구인이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청구인과 OOO간의 자동차 악세사리 수출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상 계약일과 계약금액은 2011.1.11. OOO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5.10.27.)에 의하면, OOO가 2011.1.3.부터 2014.6.30.까지 제품을 수출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대차계약서(2011.1.3., 2012.1.5.)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심리한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 2015-15호)를 보면, 국세통합전상망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여 2011.1.1.부터 2014.6.30.까지의 기간 동안 OOO가 수출한 업체별로 수출신고 결제금액과 외화입금액을 집계하여 본 바, OOO 외 37개 업체에 대한 수출신고 결제금액의 총액이 OOO원이며, 그 중 OOO의 경우 수출신고 결제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6.6.22.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6.9.20.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16.10.12.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 매입대금이 아니라 OOO의 OOO에 대한 수출을 대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출신고필증에는 OOO가 OOO에 직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그 수출을 대행하고 OOO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