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경기도 고시 제2006-95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3.27.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사용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에서 발행한 “거래일자별매출상세내역” 및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시(市)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6.3.27.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