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급금이 후원금 예상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CA에 지급할 지급금의 규모산정을 위한 것일 뿐, OCA가 후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닌 점 등 쟁점지급금이 청구법인과 OCA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지급금이 후원금 예상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CA에 지급할 지급금의 규모산정을 위한 것일 뿐, OCA가 후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닌 점 등 쟁점지급금이 청구법인과 OCA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지급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료라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에 사용된 엠블럼 및 마스코트(이하 “상표등”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상표등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이나 OOO 등 OOO가 소유한 엠블럼 및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로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에서 사용된 모든 상표등 및 지적재산권은 실제 청구법인이 국내외에 제작·출원·등록한 것으로 법적권리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있다. OOO이나 OOO 등은 OOO가 OOO에 출원·등록한 상표등이고, OOO의 상표등은 청구법인의 상표등으로, OOO은 각 개최도시 OOO가 상표등을 제작함에 있어 그래픽상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OOO에 OOO등이 게양되는 등 OOO 상표등이 사용된 적이 있으나, 이는 의전을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 실제 후원사업 등 대회를 개최·준비함에 있어 사용된 상표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상표등으로서, OOO이나 OOO 로고 사용의 대가로 쟁점지급금 OOO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은 상표등을 OOO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하게 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실제 권리자는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 계약서 조항은 상표등의 권리가 청구법인에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동 마케팅 사업을 위해 상표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 및 OOO에 의하면 OOO의 모든 상표등에 대한 권리가 OOO에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러한 관련 조항은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상표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조항은 OOO의 원칙이나 방침 등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OOO 간 권리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OOO에서 사용된 상표등이 무엇인지, 상표등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쟁점지급금이 권리 이용의 대가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다) 처분청은 상표등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면 부당마케팅방지활동(청구법인이 후원사에 제공한 상표등의 사용 권리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는 활동)을 OOO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으로 후원사와의 후원계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부당마케팅방지활동을 OOO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 (2)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사용료의 범위와 법인세법에서의 사용료 범위가 다르고, 처분청은 쟁점지급금 과세를 위한 요건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법인세법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8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지적재산권 및 그와 유사한 권리와 정보/노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OOO 사용료 대상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가목의 8가지 권리(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공정)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에서는 사용료의 범위를 ‘사용의 대가’는 물론 ‘양도 따른 대가’를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에서는 사용료의 범위를 ‘사용의 대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용’이란 제조, 판매 등 최종적 상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한 권리나 재산을 부가적으로 또는 종속적으로 이용·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지급금을 OOO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용료로 판단하기 위한 법률과세요건은, 청구법인이 각종 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 OOO가 소유한 저작권 등 8가지 배타적 권리 중 하나(①대상권리)를, 최종적 상행위에 부가적 또는 종속적으로 이용·활용하는 행위(②사용행위)가 있어야 하고, 8가지 배타적 권리의 양도가 아닌, 사용(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로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경우(③사용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로 과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소유한 마케팅 권리를 양도받은 대가로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권리는 마케팅 권리이고, 마케팅 권리는 ‘후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한 후, 마케팅 권리는 구체적으로 ‘후원사 선정권한’ 및 ‘후원금 수취권한’이라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마케팅 권리 즉 ‘후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OOO 사용료의 대상권리인 8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쟁점지급금을 OOO 과세대상으로서의 사용료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후원사업인 바, 후원사업이란 후원사와 피후원사 간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후원계약의 본질은 후원금과 OOO 휘장(DESIGN) 및 상표(TRADE MARK) 사용권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금은 OOO 공식후원사 명칭 및 휘장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는 OOO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스포츠계의 후원계약(Sponsorship Agreement)이란 법률상 후원사와 피후원사 간 유상쌍무계약이자 민법에 정함이 없는 비전형계약으로 그 내용은 사용료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 임대차계약, 물품매매계약 등이 혼재되어 있는 종합계약이고, 이 건의 경우 후원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이 후원사에게 제공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모두 청구법인이 제작, 출원, 등록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후원금 전액을 사용료로 보거나 후원계약을 단순한 사용허락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지급금의 대상권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세요건사실임에도 처분청은 대상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사용료의 사용(행위)의 개념이나 요건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박이 불가능하다면 청구법인이 실제 OOO의 8가지 권리 중 어떤 권리를 어떤 상행위를 함에 있어 부수적․종속적으로 이용·활용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사용’이란 단어를 회피하면서 ‘청구법인이 마케팅 권리를 행사하였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뿐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소유한 ‘후원금 수취권한, 후원사 선정권한 등 마케팅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리어 쟁점지급금의 대상권리가 OOO의 8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자인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마케팅 권리에 대한 사용(행위)에 대한 입증하지 못하였다. (라) 쟁점지급금은 마케팅 권리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닌 양도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실제과세원칙에 따라 마케팅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후원사 선정 범주에서만 마케팅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점, OOO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케팅 활동은 위약금 대상이라는 점, OOO는 마케팅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청구법인이 목표 수익금을 초과하여 달성할 경우 초과 수입의 1/3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마케팅협약의 번역은 양도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사용계약이라는 의견이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줄곧 쟁점지급금은 마케팅 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던 처분청이 양도의 대가가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과세요건을 알게 되자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어 쟁점지급금이 마케팅 권리 사용의 대가라고 주장을 지금에서야 하고 있고, 가령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관계된 법률과세요건 사실을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이미 규명하였어야 한다.
3. 마케팅협약의 제목은 OOO이고, 서문에는 “OOO는 마케팅 권리를 OOO에 양도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협약의 내용은 마케팅 권리 양도에 따른 지급조건과 권리의무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당사인 OOO 또는 청구법인이 ‘마케팅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 이견이나 분쟁도 없으므로 그 실질과 형식에 있어 마케팅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이 문언적, 객관적 의미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이 건 마케팅 협약이 마케팅 권리의 양도계약이고, 쟁점지급금은 마케팅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지급금이 대회 전 OOO에 지급되었던 점을 강조하여 ‘OOO는 대가를 이미 지급받아 사업의 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마케팅 권리의 사용이라는 당초 처분청 주장과는 모순되고, OOO가 마케팅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마케팅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 여전히 OOO의 권리와 역할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마케팅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 등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형식상 마케팅 권리 양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마케팅 권리 사용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OOO가 마케팅 사업의 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고 따라서 OOO가 사업의 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다는 처분청의 기존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3) 쟁점지급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와의 마케팅 협약서상 ‘마케팅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다.’는 내용이 없고, OOO가 사업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쟁점지급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지급금이 공동사업을 통한 이윤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지급금은 실제 청구법인과 OOO가 마케팅프로그램이라는 공동 사업을 통해 형성된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서 상호 협의 아래 목표수익금과 분배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OOO가 소유한 어떤 권리를 사용할 대가로 산정·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OOO와의 마케팅 협약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청구법인 및 OOO 상호 간 공동 마케팅 사업 상 역할과 의무, 재량과 한계를 재규정한 것으로 OOO 상 공동마케팅 사업에 관한 방식과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고, OOO 상 분배비율이나 OOO 마케팅 협약서 상 분배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초과 수익금 발생 시 재분배 약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급금은 공동사업으로 조성된 소득에 관한 분배금에 해당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용료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지급금이 비용으로 계상된 것은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업자이므로 쟁점지급금을 비용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익의 배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인소득의 과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급금이 “사업이윤”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의 총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수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사업이윤”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법인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 중 OOO에서 규정하는 다른 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등)이 아닌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지급금이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윤의 배분금임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확인서나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처분청에 지적에 대해 OOO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부여 받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측 관련인원이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OOO가 OOO 국내 고정사업장(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고, OOO의 사업이윤에서 원천지국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요건 중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쟁점지급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외국법인등의 고정사업장을 구분할 수 있고, OOO 국내사업장이 있었다라고 판단된다면, 즉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환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OOO 또는 OOO 국내사업장에 과세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주장하면서 관련 유권해석OOO을 재차 제시하였으나, 유권해석은 후원사가 OOO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본 사안과 기초적인 사실관계, 대상권리, 지급 내용과 조건 등이 본 사안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므로 본 사안에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대회와 관련한 모든 권리가 OOO의 소유라면 방송권의 소유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셈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방송권 사업수익 또한 후원사업의 수익과 같이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분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에 대해서는 폭넓은 세제상 지원을 하면서도 청구법인에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지급금은 OOO 심벌 사용의 대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OOO의 상표등은 OOO에서 OOO의 단독자산으로 명시한 OOO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이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 홍보를 위해 OOO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이 국내에 상표등을 출원한 것은 OOO에 따라 OOO에 의해 상표등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OOO는 OOO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OOO의 고유재산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를 준비‧주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상표등의 권리자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OOO가 해당 권리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OOO의 고유재산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후원사에게 제공한 상표등을 제3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당마케팅방지활동을 OOO가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OOO와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의 소유권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OOO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OOO의 대표들이 OOO에 참석하여 OOO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OOO은 위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규범으로서 “OOO은 법규로서 기능하며 OOO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된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OOO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자를 보낼 권리 박탈, 경고‧견책‧벌금 또는 일정기간 권리정지, 회원자격 및 투표권 상실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OOO에 의하면 OOO 위반 시 계약을 파기하고 대회를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 아닐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등의 권리자는 OOO로 보아야 한다. (다) 후원계약으로 기업 등이 공식후원사로 선정되면 자사제품 홍보에 OOO 공식후원사명칭, 대회마크(엠블럼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계약이란, 후원금과 OOO 사용권을 교환하는 계약이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OOO 소재 외국법인 OOO와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후원금은 OOO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OOO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런데 후원금이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지급금이 OOO 마케팅 권리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마케팅 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이므로 OOO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마케팅 권리 양도(RELEASE)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양도(讓渡, transfer, assignment)란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마케팅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청구법인은 OOO 마케팅권리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후원사 선정 범주 내에서만 마케팅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OOO의 승인을 받지 않은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은 위약금 대상이다. 위 계약이 양도(transfer) 계약이라면 확정된 양도대금 지급과 권리인수로 거래가 종결되어야 하나, OOO는 마케팅 권리 양도 이후 발생한 청구법인의 마케팅 총수익금이 OOO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수입의 1/3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계약의 번역은 양도(transfer)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OOO와 청구법인간의 OOO 마케팅권리(스폰서십 및 라이선싱) 사용계약이다. “마케팅 권리를 행사 한다”는 것은 각 범주별로 OOO 후원사를 선정 하고 그 후원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마케팅 권리를 행사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청구법인이 후원사를 선정 하고 후원계약을 체결했는지, 후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후원금을 수령해 청구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존방식 마케팅 프로그램은 OOO가 마케팅프로그램 대행사(agency)를 선정하고 대행사는 OOO를 대리해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전권(후원사 선정권 등)을 행사하며 마케팅 프로그램 수익금은 모두 OOO 계좌로 입금되나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후원사 선정권한을 바탕으로 OOO 사정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자 OOO와 마케팅권리 양도(RELEASE)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즉, OOO 후원사업은 청구인이 후원사를 유치하고 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후원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청구인이 마케팅권리(후원사업 및 라이선싱 포함)를 행사하였음은 자명하다.
(2)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사업을 하고 그 이윤을 쟁점지급금을 통해 배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의 공동사업을 주장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및 공동사업 이윤배분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지급금이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윤의 배분금임을 확인하는 OOO의 공식적인 확인서나 답변서를 제출치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2010.11.26. 체결한 마케팅권리양도협약서(이하 “마케팅협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지급금을 공동사업 및 이에 따른 이익배분으로 주장하나, 마케팅협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의 소유자이고, 고정된 금원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마케팅권리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국세기본법기본통칙 25-0…2에 의하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성공여부와 관련 없이 고정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지급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관리비에 계상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쟁점지급금을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배분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자인하는 모순적 주장이다.
(3) 기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지급금이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 배분금으로서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면, 공동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공동사업(후원사업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득 발생지가 대한민국(청구법인)인 공동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재지OOO이며 OOO는 국내에 공동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OOO측 관련 인력이 청구법인의 마케팅 부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OOO에 의거 OOO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가 공동사업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OOO에 따라 쟁점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회계장부에 비용처리 한 쟁점지급금에 대해 계정과목은 마케팅 권리 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공동사업 수익 배분금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으나 공동사업 수익(이윤)배분이란 공동사업 종료 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산을 통해 산출된 이윤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세기간 중 회계장부에 부기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공동사업소득 수익금을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계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과세원칙 적용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방송권’이라는 권리의 소유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셈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아래와 같이 쟁점지급금과 방송권 판매수익 배분금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OOO 마케팅 프로그램은 스폰서십, 라이선싱, 방송권 판매(TV/Media Rights sales)를 포함하지만, OOO에서는 스폰서십과 라이선싱 관련 수익금은 청구법인이 모두 수령(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반영) 하였고, 방송권 판매사업 수익금은 OOO가 해외 각국의 공식방송사로부터 방송료를 수령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OOO 권리자가 OOO라는 OOO이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질의회신OOO을 살펴보면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OOO가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면세입법과 관련하여 2013.12.6. OOO이 대표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쟁점지급금을 “휘장사업권(마케팅 권리)을 OOO(OOO)로부터 인수(‘10.11.26)함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OOO에 지급(지적재산권 사용료적 성격)” 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2013년에 이미 처분청의 과세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OOO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비는 동 경비가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수수료·기타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특정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사업장에 대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한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지급금 또는 특정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 또는 기타 지점에 대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 대하여 부담한 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모형·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원의 통보 및 관련 협약‧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가)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통보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OOO의 규정에 따라 청구 법인에게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통보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과 OOO 및 마케팅 협약서가 심리자료로 제출되었고, 그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OOO과 OOO 및 마케팅 권리 양도 협약서를 종합하면, OOO는 OOO로 인한 마케팅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OOO에 한하여 마케팅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확정일에 확정금액(예상수익의 일정 비율, 합계: 쟁점지급금)을 OOO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초 예상수익과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OOO과 OOO에 의하면 마케팅 수익금에 대해 OOO가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에이전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그 중 3분의 2를 OOO가 분배받도록 되어 있으나 에이전트 비용을 절감하고, OOO에 대한 수익 노출을 피하기 위해 OOO의 협약 모델을 차용하여 목표수익을 산정하고 OOO 지급분을 확정하여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OOO로부터 보장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OOO의 마케팅과 관련한 OOO과 OOO 및 마케팅 협약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쟁점지급금 지급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3) OOO가 쟁점지급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서한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마케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와 마케팅 프로그램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통해 형성된 수익금의 분배가 쟁점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익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마케팅 프로그램 상 ‘후원사업(sponsorship)’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후원사업이란 후원자가 피후원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금전, 현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후원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자의 홍보나 판촉활동 등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후원사업은 후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후원사를 찾아 접촉하여 후원계약의 조건을 협의하고(후원사 유치), 후원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의 체결), 그 계약 상 약속된 내용을 이행(계약의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종료함. OOO의 후원사업의 경우 이 모든 단계를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함께 여러 후원사를 유치하였고, 후원사가 일방이 되고 청구법인 및 OOO가 공동 타방이 되어 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함께 후원계약을 이행하였다. (나) OOO의 경우 통상적으로 후원사를 고정후원사와 일반후원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후원사란 OOO과 관계없이 OO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회 고정적, 지속적으로 OOO를 후원하는 후원사를 의미하고, 이들에게는 대게 후원사 등급 중 최고의 등급(prestige partner)을 부여하여 예우하며, 그 다음 등급 (partners, sponsor)의 후원사를 모집하고, 대부분 OOO가 OOO 내의 업체OOO를 대상으로 모집·유치하는데 이를 일반후원사로 분류하며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으로 후원사를 유치하였다. OOO의 노력과 관계로 유치한 고정후원사 및 해외후원사가 지급하는 후원금과 OOO의 OOO가 국내에서 유치한 국내후원사의 후원금은 따로 입금되어 관리되기도 하는데, OOO의 고정후원사나 OOO가 유치한 해외후원사의 후원금도 모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이는 청구법인과 OOO가 마케팅 협약을 통해 고정후원사, 해외후원사, 국내후원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공동으로 유치한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다) 모든 후원계약은 후원사가 일방이 되고 청구법인 및 OOO가 공동 타방이 되어 서명하는 등 청구법인과 더불어 OOO도 후원계약의 당사자였고, 아래 <표5>와 같이 후원계약에 따른 의무(이하 ‘이행사항’)도 공동으로 이행하였다.
(5)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지급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기타 판매비와 관리비”→“국제부담금”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급금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후원사가 해외주최기관으로 직접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원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에 해외주최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역시 간접노출 및 물품독점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지급금과 지급방법이 다를 뿐, 그 본질에 있어 쟁점지급금과 달리 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후원사가 해외주최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후원금을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면서 국내주관기관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해외주최기관인 OOO에 지급하는 경우를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지급금이 후원금 예상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지급금의 규모산정을 위한 것일 뿐, OOO가 후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 후원사 유치에 OOO의 참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OOO는 마케팅협약에 따라 쟁점지급금과 초과수익만을 향유할 뿐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지급금이 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쟁점지급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지급금이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다른 OOO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등에 OOO에 대한 폭넓은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국제경기대회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