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785 선고일 2016.12.2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한전선로보상금과 대출금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한전선로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쟁점토지 외에 별도의 부동산 등의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6.8.9. 청구인에게 한 2011.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9. 부친 OOO과 공동으로 OOO임야 9,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지분은 각 2분의 1)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7.~2016.5.1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의 1지분의 취득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9. 청구인에게 2011.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 간에 청구인이 소유한 ‘OOO’ 지상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5.31. 그에 따른 지료(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자 부친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동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부친에게 투자대상물건의 물색,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하게 되었고 결국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투자대상물건이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은 부친과 공동투자를 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 상당액인 OOO원과 취득․등록세 OOO원 등 약 OOO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청구인이 보유한 자금이 OOO보상금 뿐이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잔금지급일에 OOO원을 융자받기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1.7.11. OOO원을 부친이 인출하여 수표로 보관하다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고 2011.9.6. OOO원 2011.9.8. OOO원 등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거래상대방이나 수표배서내용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한편,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확실한 증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던 중 부친이 상황설명을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친이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확인서 작성을 종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하겠다고 하기에 부득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지상권 지료 OOO원)과 자금출처(융자금 OOO원)가 명확히 입증되고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상회함에도 처분청은 계약금과 잔금의 자금출처는 인정하면서도 중도금OOO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보상금 중 2011.7.11. 출금된 OOO원을 부친이 보관하다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현금을 몇 달 동안 보관할 이유가 없고 출금된 금액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부친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대납하고 정산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친에게 종용하여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은 처분청에 자진 방문하여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이전 증여세 조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과 합산시 증여세액이 많이 증가하므로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현금 인출하여 중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자금 전부에 대하여 부친이 우선 지급하고 청구인과 대금정산이 없었던 점, 부친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일부(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를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1.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3.3.17.~2016.5.14.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현금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수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자금원천은 부족함이 없으나 부친이 대납한 부분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 처리하였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자금출처 내역 (다) 청구인의 부친 OOO이 서명한 확인서(2016.5.17.)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1.9.9. 쟁점금액과 2013.9.16.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매매계약서(2011.9.5.)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청구인, 매매대금은 OOO[계약금 OOO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원(2011.9.6. 지불), 잔금 OOO원(2011.9.9. 지불)]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1.9.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1.5.31. 입금된 OOO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토지OOO에 2011.5.25. OOO가 지상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2분의 1지분 취득자금OOO의 소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보상금과 대출금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지분)를 취득하였으므로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표4> 쟁점토지 취득자금 소명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OOO보상금(2011.5.31. OOO원)과 대출금(2011.9.8.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2011.5.31. 입금된 OOO보상금OOO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쟁점토지 외에 별도의 부동산 등의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외에는 현금증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