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의 매입처인 OOO 및 OOO에 대한 가공거래확정 과세자료를 조사청에 통보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그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매출금액이 그대로 당일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는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자로 등록된 OOO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고, 단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만 있는 등 OOO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는 OOO 등 고철·비철업계에서 종사하는 등 OOO의 실제사업자로 확인되었다. (나)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사업장 임대업자인 OOO의 대리인OOO과 확인결과 임대인은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철·비철 도소매업체가 위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상차지인 OOO 등의 철거현장 현장사업장에서 OOO이매입한 고철을 운반하여 매출처에서 계근작업을 하였으나 정확한 상차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의 매출처로부터 OOO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이체된 거래대금은 거래이익이 거의 없이 OOO의 매입처로 당일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였고, OOO 실제사업자인 OOO는 심문조서 작성시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OOO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 및 거래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예금계좌거래내역은 다음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나) OOO이 OOO까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다) OOO가 발급한 계량표 및 운송차량의 사진사본에 의하면, OOO이 OOO(계량일)에 OOO에게 분신(총중량 14,000kg, 공차중량 5,050kg, 인수량 8,950kg)을 공급하였고, 그 공급대가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운송차량사진에화물차량 후면과 번호판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까지 청구인에게 총 3회에 걸쳐 OOO등 OOO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OOO과 거래당시 실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비철금속의 매입거래를 시작하였고, OOO과 비철금속을 매입하기 위해 OOO에 방문하여 비철금속을 계량하였으며, 운임비OOO를 지급하고 별도 차량을 동원하여 비철금속을 운송한 것이 당시 촬영사진 및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고, OOO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OOO의 예금계좌OOO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OOO와 OOO의 매입처에 직접 방문하여 비철금속을 계량한 후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고 비철금속을 운송받는 등 청구인이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실제사업자인 OOO는 OOO의 정확한 사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업장 소재지 임대업자측은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OOO은 고철·비철을 야적할수 있는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매출처로부터 명목상 대표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거래이익 거의 없이 OOO의 매입처로 당일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였던 점,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로부터 비철스크랩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예금계좌거래내역OOO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