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받아 본적이 없고, 대법원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만약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7.25. 처분청에 한 재차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3. 체납법인에 해당 시점까지의 체납세액이 OOO원임을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2011.6.13.자로 체납법인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2012.5.25. 동 금액을 완납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성명 미상의 담당공무원이 공문으로 기 회신된 금액 이외에 추가 체납세액이 OOO원이 더 남아 있다고 구두통보 하였고, 2012.5.31. 동 금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OOO원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 등이 공문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잘못 통지하였고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2015.2.9. 쟁점건물이 압류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고충민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홍OOO가 2008.6.4. 분양계약을 작성하였다가 2011.5.16. 청구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였으며, 2011.6.1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2011.7.7.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과 쟁점건물의 취득세 OOO원을 2011.8.12. 납부하였다면서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2015.3.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인용불가 통지하였다. OOO
(3) 청구인은 2015.4.21.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9.8.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2015.12.14.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7. 2015.2.9. 압류해제 신청과 중복된 신청이라 하여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7.19.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로 판결하였다.
(5)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회신하였다면서 아래 <표3>과 같은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OOO
(6) 체납법인이 2012.5.25.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에 발송하였다는 압류해제를 신청 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이외에 2012.5.23. 현재의 체납세액도 회신하였다면서 아래 <표5>과 같은 공문을 제출하였다. OOO
(8) 처분청이 2015.4.8. 발급한 아래 <표6>의 체납법인의 납세사실 증명과 아래 <표7>의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완납시점으로 주장하는 2012.5.31. 현재 체납세액 중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1.11.1. 쟁점건물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과 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2016.7.19. 처분청에 체납세액의 납부 등을 사유로 재차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2016.8.5.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건물을 압류하였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완납시점으로 주장하는 2012.5.31.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OOO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에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압류 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54조【압류의 해제】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