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761 선고일 2016.12.13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제공시 쟁점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제공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어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수입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5년 5월에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한 후 처분청의 과세안내자료를 받을 때까지 쟁점금액의 과세 여부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뒤늦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신고안내 및 과세안내자료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보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E유형)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송부 당시 쟁점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내용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