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제공시 쟁점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제공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제공시 쟁점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제공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보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E유형)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송부 당시 쟁점금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안내자료 내용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