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일부 지정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자료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제출자료만으로 명의도용이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지정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자료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제출자료만으로 명의도용이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장 이 2016.6.24.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 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자료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