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760 선고일 2016.12.27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지정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자료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제출자료만으로 명의도용이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 이 2016.6.24.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2007.4.18. ~2016.5.25. 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년 제2기 부가 가치세 등 5건 합계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 의 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OOO%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 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6.24. 및 2016.9.20. 아래 <표>와 같이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 주식 지분 OOO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 등 OOO 원 (가산금 별도) 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 <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현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5월 체납법인의 감사인 OOO의 요청에 따라 동 법인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장비구입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비율도 알지 못하며, OOO이 체납 법인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급여를 제때에 주지 아니하여 사내 이사도 사임하였고, OOO이 부당하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게 한 것 등에 대하여 OOO에 고소OOO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당시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증권거래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7.4.18. 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5.25. 직권폐업되었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4.5.23. ~2015.4.15. 기간 동안 사내이사였으며, OOO이 2014.5.23.부터 감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현황조회자료 및 증권거래세 신고 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5.9.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및 OOO주를 OOO 및 OOO로부터 각 양수하여 2014~2015사업연도 현재 총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4.5.12. OOO과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4.6.13.~2014.10.30. 기간 동안 OOO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청구인이 보증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인감증명서 첨부, 2014.11.21. 법무법인 자유로부터 공증 받음)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4.1.1.~2014.5.31.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예금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내역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거래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외 청구인은 2015.6.22. OOO 주식회사가 OOO 에 채무자인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채무 OOO원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 및 청구인이 2014.3.20. OOO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전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6.6.24. 청구인에게 위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등기번호: OOO)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10.10.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3)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 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자료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명의도용을 당했다거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