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757 선고일 2017.01.1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거나 거래단계가 왜곡된 사실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1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9.부터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11.부터 2016.6.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7.1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2.30. 쟁점매입처로부터 ‘OOO’라는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매입하여, 2016.4.5. OOO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쟁점소프트웨어를 매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 공산품과 같이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나, OOO에도 등록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파일형태로 보내주고 시리얼번호를 제공해주면 이용 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완료되는 특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은 협동조합에 쟁점소프트웨어를 매출하였고, 협동조합은 이를 관공서 및 대기업에 납품하였으며, 현재 관공서 및 대기업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실제 사용 중에 있다.

(3)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증서 발행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이하 “개발회사”라 한다)의 관계회사이고,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와 판매자가 상이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의 이름과 소프트웨어 사용권증서에 기재된 제품명OOO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OOO은 쟁점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일부 프로그램이다.

(5) 쟁점소프트웨어의 매입 및 매출 대금 일부를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협동조합이 일부를 매출하지 못하였고, 협동조합이 협력사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에게 매출이 되어야 청구법인도 대금을 수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증빙이 일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소프트웨어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개발회사와 최종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래인데, 2015.12.30. 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인 개발회사,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 사이에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 졌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특정지역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하였고, 쟁점소프트웨어가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최종구매자에게 재화가 판매되지 않으면 다시 매입처로 되돌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4)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인증서가 최종구매자에게 인도되어 설치완료되는 시점에 재화가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종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되었고,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금융증빙도 확인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5.11.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경력 및 거래경위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구 OOO) OOO소재지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IT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OO 전산망구축사업OOO, OOO 주전산기사업OOO을 한 경험이 있고, 전산엔지니어로 25년 이상 IT업종에 종사하였다.

2. OOO는 2015년 7월 협동조합에 입사하면서 IT영업 및 주유기용 인터폰 납품업을 시작하였고, 2015.11.9.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관공서, 유관업체 및 주유소를 상대로 IT보안솔루션, 주유기인터폰 등 아이템을 공급하고 있다.

3. 쟁점매입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보안솔루션 제조회사로서 제품이 우수하고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전국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2016년에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쟁점매입처와 2015년 11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 쟁점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았는바, 12월말에는 쟁점매입처의 제품을 좀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고,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납품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받은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신규 설립법인으로 업계에서의 신용도와 인지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고, 협동조합에 매출한 것은 협동조합의 신용도와 영업망을 활용하여 향후 영업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한 것이다.

6. 쟁점소프트웨어의 거래흐름은 [개발회사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협력사 → 최종구매자(관공서 및 기업체)]이다. (나) 쟁점소프트웨어 매입 증빙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2015.11.15. 체결한 ‘물품 공급 및 용역 계약서’(이하 “매입계약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2015.11.30. 쟁점매입처에 교부한 발주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거래명세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OOO를 제시하였다.

3. 개발회사는 OOO, OOOOOO(주), OOOOOO(주), OOO(주)OOO, OOO(주)OOO 등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개발회사를 중심으로 각 관계회사들 간의 업무분담을 통한 제품 매출이 이루어진다.

4. 청구법인은 2016.4.7. OOO원, 2016.7.12. OOO원 및 2016.7.12. OOO원, 2016.10.11. OOO원, 2016.10.12. OOO원, 2016.10.17. OOO원, 2016.11.22.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계좌(OOO, 이하 “청구법인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다. (다) 쟁점소프트웨어 매출 증빙

1. 청구법인과 협동조합이 2016.4.1. 체결한 ‘물품 공급(설치) 계약서’(이하 “매출계약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이 2016.3.15. 협동조합에 발행한 견적서, 협동조합이 2016.4.1. 청구법인에 교부한 구매발주서, 청구법인이 2016.4.4. 협동조합에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4.7. OOO원, 2016.4.7. OOO원, 2016.7.8. OOO원 및 2016.7.11. OOO원, 2016.10.7. OOO원, 2016.10.7. OOO원, 2016.10.7. OOO원, 2016.10.10. OOO원, 2016.10.12. OOO원, 2016.10.18. OOO원, 2016.11.22. OOO원 합계 OOO원을 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법인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가 최종구매자에게 매출된 증빙으로 쟁점소프트웨어가 최종구매자에게 납품된 현황 및 매출일자, 수금일자를 정리한 내역,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 협력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일부 세금계산서에는 최종구매자가 기재되어 있음), 협동조합과 협력사 사이의 발주서, 견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및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내역을 보면, 개발회사가 ‘OOO’를 쟁점매입처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였는데, 거래처 모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로 2015.12.30. 같은 날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물품 공급 및 용역 계약서’를 보면, 계약명은 ‘OOO’이며, 계약기간은 2015.11.15.부터 2015.12.30.까지로 되어있고, 납품수량은 OOO식OOO이고 단가 OOO원OOO으로 되어있다. (다) 쟁점거래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설치용역이 완료되어야 종료되는 거래임에도 최종거래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라)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용권증서만으로는 쟁점소프트웨어가 청구법인만이 OOO지역내 또는 타지역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개발회사가 발행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판 청구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증서는 개발회사가 아닌 OOO가 발행한 증서로서 서로 다르고, 제품명도 당초 ‘OOO’와 상이한 ‘OOO’이며, 제품번호(시리얼번호)도 당초 증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기재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바) 청구법인은 협동조합이 2016.4.7. 청구법인계좌에 입금한 OOO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OOO원이 기재된 청구법인계좌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소프트웨어가 협동조합에서 최종구매자에게 인도되었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사) 처분청이 2016년 3월경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4월경 협동조합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소프트웨어 납품내역에도 최초 매출일자가 2016.6.10.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공의 금융거래내역이 아닌지 의심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가 최종구매자에게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협동조합의 OOO 납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와 동일한 재화가 거래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자) 개발회사, 쟁점매입처, 청구법인 등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의 정관을 보면, 협동조합은 전자문서와 관련된 물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구매, 유통, 판매업을 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는 개발회사․쟁점매입처․(주)OOO․(주)OOO의 대표이사들은 이전 (주)OOO이라는 주식회사에 근무당시 알게 된 동종업계 후배들이며, 협동조합의 대표이사 OOO은 (주)OOO 근무당시 협력사 사람으로 알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처분청이 2016.4.11.부터 2016.6.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중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중 쟁점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거래흐름이 단절(쟁점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실 및 재화의 이동이 확인되지 아니함)되었고, 최종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판매를 예측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금융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처분청의 위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아 협동조합에 공급하였고, 2016.4.7. 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바로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발회사에서 개발한 쟁점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협동조합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최종구매자인 OOO, OOO, OOO에 판매하였다. (나) 쟁점거래에서 거래된 재화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판매권리”로서 청구법인과 협동조합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CD 또는 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하며OOO, 협동조합이 최종구매자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최종구매자의 컴퓨터에 쟁점소프트웨어가 설치됨으로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된다. (다) 최종적으로 하드웨어 설치 후 소프트웨어 소유권자인 개발회사의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를 USB(이동식 디스크)나 CD에 파일형태로 가지고 다니면서 최종구매자의 서버나 PC에 설치를 하며, 최종구매자가 부여받은 시리얼넘버를 그 설치 도중에 입력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소프트웨어 작동을 테스트하고 검수를 받는다. 그리고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검수 완료 후 라이센스를 발부하고 업무가 종료된다. (라)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사용권증서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의 샘플이다. 쟁점소프트웨어를 최종구매자에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버인증시 개발회사에서 라이센스 번호를 발급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라이센스 번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미래 예상되는 판매를 예측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매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권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협동조합과 매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권을 공급한 점, 청구법인은 대가의 지급시기를 최종구매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때로 별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5.12.30. 주식회사 OOO과 보안솔루션을 공급하는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대가의 수수 외에는 쟁점거래와 거래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공급자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제적인 유인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거나 거래단계가 왜곡된 사실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거래를 쟁점소프트웨어 매매거래로 주장하다가 추가 항변시에는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권의 매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