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붙임과 같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746 선고일 2017.01.17

붙임과 같음.

제 목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함으로써 이 건 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액하여 법인세 부과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9.12.31. 법인세법 개정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한다는 개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고,결정,경정 등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를 축소시킨 규정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2009 및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은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에 신고하였거나 경정되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하여 쟁점결손금은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6.부터 태양광발전용모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4.부터 2014.10.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사업연도 외환차익 OOO원(이하 “쟁점외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이하 “쟁점결손금”이라 한다)을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과소하게 익금산입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2009사업연도에 쟁점결손금만 감액 하였을 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고, 경정청구 기한도 경과하였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쟁점 결손금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2016.7.15.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외환차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없 으므로 쟁점결손금을 감액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쟁점결손금을 공제하면 부과할 법인세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과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외환차익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쟁점결손금을 감액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이월결손금이 적정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 제2항 및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외환차익을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쟁점결손금이 감액된 사실 및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익금에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0.3.30.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쟁점결손금이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개정 시 제13조 제1호 후단(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결손금을 201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12.31. 「법인세법」 개정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 정한다는 개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고,결정,경정 등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를 축소시킨 규정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2009 및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은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에 신고하였거나 경정되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하여 쟁점결손금은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결손금을 2011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