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제 목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증액함으로써 이 건 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액하여 법인세 부과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9.12.31. 법인세법 개정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한다는 개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고,결정,경정 등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를 축소시킨 규정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2009 및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은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에 신고하였거나 경정되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하여 쟁점결손금은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2009사업연도에 쟁점결손금만 감액 하였을 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고, 경정청구 기한도 경과하였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쟁점 결손금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2016.7.15.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외환차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없 으므로 쟁점결손금을 감액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쟁점결손금을 공제하면 부과할 법인세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과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외환차익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쟁점결손금을 감액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이월결손금이 적정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 제2항 및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쟁점외환차익을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에 따라 쟁점결손금이 감액된 사실 및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익금에서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0.3.30.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쟁점결손금이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개정 시 제13조 제1호 후단(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결손금을 201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12.31. 「법인세법」 개정 시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 정한다는 개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2010.1.1.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고,결정,경정 등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를 축소시킨 규정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2009 및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은 개정규정 적용일 이후에 신고하였거나 경정되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경정이 불가능하여 쟁점결손금은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결손금을 2011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