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정상적인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던 사업장 일부가 국토해양부고시 OOO 건설 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OOO 등으로부터 기계장치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설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OOO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 기계장치 설치 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2011년 1월경 OOO이 청구법인에 직접 방문을 하였으며,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고, 당시 OOO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검은 피부로 체구는 퉁퉁한 편이었고 특유의 사투리가 심했고, 산업기계장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전문가인 것으로 보였다. (다) OOO은 직접 몇 차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사이에 기계장치 설치기간과 인력배치, 임금 등을 협의하였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설치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용역비용은 투입인력 1인당 OOO원으로 책정하여 월별 정산하기로 하였고, 매일 투입되는 인력을 상호 파악한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간단한 내용의 계약이었기에 별도의 견적서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거래처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일일 투입 인력 수에 OOO을 곱하여 산정한 용역비를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대금지급 내역 (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시행한 인부들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OOO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OOO이 직접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기간과 인력배치, 임금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거래처가 ‘산업설비공사’를 하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OOO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아 그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통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OOO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인데, 청구법인은 OOO을 쟁점거래처에서 일하는 용접기술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OOO이 실제 사업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13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 온 안정적인 중소기업인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OOO과 사이에 OOO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한 일이다. (다) 통상적으로 위장 가공거래를 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동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한 바가 없고, 만약, 청구법인이 소개비를 지급하고 인부들만을 소개받아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인건비 전부를 그대로 비용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OOO이 소속 인부들을 소개하거나 파견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납부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18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 한차례도 위장 가공거래를 하여 적발된 바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대표자 계좌로 설치 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기계장치 설치용역의 공급자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친구이자 중고기계 매매 및 설치업을 영위했었던 OOO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인건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실제 거래사실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설치대금을 이체하였으나 동 대금은 실제용역제공자 OOO의 지인 OOO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되었는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쟁점거래처 OOO과의 약정하에 직접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계약서, 견적서, 명함 등 증거자료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전화 통화내역 등은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OOO은 실제 OOO과 같이 중고기계 매매 및 설치 일을 한 사실이 있어 기계장치 설치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없음을 명백하게 명시하였고, 실제 설치 용역제공자 OOO과 작업 인부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와 직접 약정을 하고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실제 용역제공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단지 쟁점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거래대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에게 지급된 경우 선의 무과실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판례가 존재하나, 해당 판례는 모두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된 경우이고, 다수의 판례는 거래대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견적서 및 설치기간, 임금정산, 대금지불방법 등에 대한 서면 약정과 현장 책임자 등 확인도 없이 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청구법인은 13년간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명의위장의 위험성,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래 당시 현장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직접 기계를 설치한 OOO의 신분 및 명의위장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당해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3.2. 개업하여 OOO에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OOO 건설 사업으로 사업장 일부가 편입되어 사업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OOO 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기계장치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고, OOO으로부터 기계장치설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기계장치 설치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고기계 도소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OOO 법인전환으로 폐업하였다. (다)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혐의OOO가 있는 쟁점거래처를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OOO 조사를 실시한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외에도 OOO의 부탁에 의해 주식회사 OOO,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쟁점거래처) 주요 내용> (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OOO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친구인 OOO이 예전에 같이 중고기계 매매 및 설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현장 투여된 인원 1명당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출금 또는 OOO의 지인인 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인건비 금액 산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작업자 1인당 일당 OOO으로 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인건비 금액 산정 내역 (나) 청구법인 명의 OOO 계좌(280-0-1)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기 <표2>와 같이 ‘OOO’에게 OOO, OOO, OOO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OOO이 작성하고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한 확인서는, 두 사람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용접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당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법인은 그 밖에 국토해양부 관보, 기계 등 매입자료, 쟁 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OOO의 통장사본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정상적인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실제 기계장치 설치용역의 공급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인건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실제 거래사실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매출거래처에게 OOO의 부탁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설치대금을 이체하였으나 동 대금은 실제용역제공자 OOO의 지인 OOO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되었는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관련 계약서, 견적서, 명함 등 증거자료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전화 통화내역 등 청구주장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설치 용역제공자 OOO과 작업 인부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충북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용역을 제공거래를 하면서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설치기간, 임금정산, 대금지불방법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13년간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명의위장의 위험성,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거래 당시 현장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직접 기계를 설치한 OOO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상황임에도 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