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까지 OOO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OOO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비용 등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 당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영수증,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예고서 및 체납세액고지서를 송달받고 취득세 등 체납세액 OOO원을 OOO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OOO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5)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제3호(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는 별도로 제2호(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 바, 민사소송으로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확정된 경우에만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부동산매매업자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 명의인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압류일OOO이전에 사업난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번의 공부상 명의자인 OOO 경우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원 판례(OOO법원 2006.8.17. 선고 2006구합15325 판결)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민법제186조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매매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입금자 명의도 청구인과 상이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공문서(취득세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3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로서 압류일보다 시기적으로 늦고,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의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 및 대금정산 경위,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입금내역서, 쟁점토지 계약금 영수증, OOO(이하 “OOO”라 한다)의 매매계약서(3건), OOO계좌 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및 OOO의 등기부등본, OOO의 압류예고서 등]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본인 명의로 OOO 명의로 또 다른 OOO 운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매수인 명의는 청구인의 딸인 OOO로 함)하고, OOO에게 OOO원,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OOO에는 OOO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OOO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완납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OOO가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 다른 토지로 바꾸어 매수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다른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OOO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되, OOO의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청구인이 새로 구매하게 되는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산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OOO부터 OOO를 OOO 원에 취득하였으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인과 OOO은 위 합의에 따라 OOO이 취득예정인 OOO 중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바) OOO에게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OOO에게 OOO 매매대금 OOO원에 각 매도하였고, OOO까지 OOO로부터 OOO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OOO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새롭게 매수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산처리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을 통해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총 OOO원 중 OOO원(= 계약금 OOO원 + OOO 정산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은 나머지 OOO원을 면제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아) OOO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OOO까지 OOO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공부상 명의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공부상 명의자현황 등 내역 (자) OOO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취득세를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납입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작성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 조사서를 보면, OOO이 부동산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OOO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새로운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정산하기로 OOO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 그 합의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OOO에 대한 OOO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OOO 매매대금에 비해 OOO원이나 많음에도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정산하였고 OOO이 매매대금 OOO원을 면제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직접 지급한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입금내역서를 영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이 없는 점, OOO의 압류예고 등은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예고서 및 체납세액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들어 이는 OOO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체납세액 납부통지 등은 청구인의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라 미납부한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도록 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