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건축주이자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건축주이자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쟁점신축공사는 OOO 소재 지상 9층의 공동주택(원룸형)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청구인과 박용수는 각 1/2의 지분으로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지연 지체상금으로 각 OOO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의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 인정대상이므로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상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란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 입장에서 받는 지체상금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건축주이자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