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703 선고일 2016.12.13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으로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고 위치 및 방향이 유사하며 거래시기도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는 동일하나 면적이 동일하지 않고 대로변과 가까운 전면동으로 위치상 쟁점아파트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한 같은 층․면적으로 OOO 매매된 19동 1403호(이하 “비교대상①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된 14층 아파트 중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OOO 매매된 OOO(이하 “비교대상②아파트”라 한다)의 실거래가 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다른 호(713호, 806호, 901호, 904호)의 매매가액 평균은 OOO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거래된 각 동 꼭대기 층의 매매가액 평균은 OOO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시세가 OOO 정도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②아파트는 대로변 가까이에 위치한 전면동으로 교통소음 및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쟁점아파트와 동일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①아파트의 건물면적은 94.76㎡로 동일하나,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면적은 95.18㎡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따른 동일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 거래내역 중 10층 이상 소재하고 건물면적 94.76㎡, 95.18㎡인 아파트의 매매가액과 OOO. 고시된 기준시가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10층 이상 거래내역 (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쟁점아파트와 같은 30동의 다른 호(713호, 806호, 901호, 904호)의 매매가액 평균액은 OOO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의 거래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평균가액이 OOO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시세가 대체적으로 OOO으로 나타나며, OOO 고시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①․②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으로 모두 동일하다. <표2>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14층 거래내역 (다) 비교대상②아파트는 대로변과 가장 가까운 전면동으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①아파트에 비해 교통 소음 및 분진이 더 많이 발생하여 동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①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으로 기준시가 및 면적이 동일하고 위치 및 방향이 유사하며 거래시기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는 동일하나 면적이 동일하지 않고 대로변과 가까운 전면동으로 위치상 쟁점아파트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