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702 선고일 2017.06.30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종중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가 나타난다.

(1)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6.3.4. OOO 임야 4,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6.5.2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5.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 제외된다는 사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4.2.10. 청구종중이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아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0.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6.11.2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고유번호 OOO를 발급 받은 후, 2017.3.3. 쟁점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법인손익에 산입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7.5.24. 청구종중에게 쟁점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2016년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7.5.24.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