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690 선고일 2017.03.1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폐동 매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매입한 업체나 폐동 매입 관련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이래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2.11.29.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OOO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011년 제1기 수수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3.24.부터 2016.5.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분 공급가액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및 OOO분 공급가액 OOO원(2011년 제2기분 전체)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조사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6.7.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11년도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액(공급가액 OOO원)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액의 OOO가 가공매입이라면 수출(매출)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거래로 고발되어야 하는 상황인바, 처분청이 고발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비철 도소매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매입 및 가공(수출)거래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었으나(자료상 및 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은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가공수출 무혐의)되고, 가공매입 부분도 심판청구를 통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청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거래부인된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일자, 중량, 공급가액, 세액)과 실거래로 인정된 부분과의 차이점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2) 설령,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발행자와 실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가공매출 사항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무자료)부분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소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과거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고철 도소매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장·가공거래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받은 이력이 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금액, 실제 매입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05.8.9.부터 2005.12.31.까지 OOO에 소재하였던 OOO(도매·무역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07.2.27.부터 2010.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인 폐전선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12.1.부터 2012.11.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대한민국과 OOO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서 2013년 귀화가 취소되어 국적회복소송 계류 중 법무부로부터 2015년 초에 강제 출국되어 현재는 OOO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결정시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려 하였으나, 추계결정 소득금액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추계결정 방식을 배제하고 쟁점금액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손금불산입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6.5.11.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내용으로, OOO의 경우 2011년 중 청구법인과 폐동 등을 거래함에 있어 계근 후 계근표를 팩스로 송수신하여야 함에도 팩스 송수신 후 계근함으로서 계근 시각보다 팩스 송수신 시각이 앞선 점, 계근표상 OOO이 기입한 마대장 수와 청구법인이 기입한 마대장 수가 상이한 점,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입된 품목, 수량 등이 상이한 점, 계근 차량 사진촬영시점과 계량증명서 작성 시점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1기 OOO원(세금계산서 15매) 및 2012년 제2기 OOO원(세금계산서 3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총 가공비율 OOO%),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관련 거래계좌로 확인된 OOO 거래 내역에서 OOO과 거래한 매입대금 출금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2011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자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위 (가)의 조사사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조세범처벌법위반(제10조 제3항, 제3조)으로 즉시 고발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쟁점거래처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2012년 8월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비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7년 개업한 이래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2011년 한 해 동안 OOO원으로 매출이 급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011년 중 OOO(검찰고발)이나 OOO 등 매입처로부터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되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OOO이 2011년 중 매입액으로 신고한 총 OOO원 중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행한 가공거래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2011년 중 매출과표로 신고한 총 OOO원 중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행한 가공거래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가공매출로 확정한 OOO원 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금액으로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나,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수량이 상이하고, 계량시각과 팩스 송수신 시각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일별재고수량이 통상적인 거래시 발생하는 재고수량(비철이 입고되면 당일 출고되고, 한 차 미만일 경우 익일 출고되므로 입고일부터 3일 이상 재고보관하는 경우가 없음)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실물거래 없이 행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O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2013년 6월 작성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이 없고, 대표자 OOO는 택배업 및 완구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이전에 폐동 거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며, OOO의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OOO의 계좌OOO를 분석한바, 주요 매출처인 OOO 등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주요 매입처인 OOO 등으로 송금하였고, OOO에 입금된 금액은 OOO의 매입처로 송금되어 동 매입처에서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추적 회피 및 정상거래 조작을 위한 위장금융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신고 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이 중 OOO원(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매출액 OOO원 포함)을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한 가공 매출거래로 확정(가공비율 OOO%)하고, 같은 기간 총 신고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 매입거래로 확정(가공비율 OOO%)한 후, 자료상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매입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요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리스크랩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로부터의 2011.12.12.자 매입실적표(품목 A동, 중량 OOOkg, 단가 OOO원, 공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의 2011.3.10.자 내지 2011.9.24.자 총 34회 매입실적표(품목 A동 외, OOOkg 외, 단가 OOO원 외,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중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받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실제 처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OOO은 귀화가 취소되어 강제출국된 자로 조사가 어려워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원장이 2016.4.19.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수출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 입장에서 가공매입이 없다면 매출원가만이라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증명서에는 2010.12.13.부터 2011.12.30.까지 총 OOOkg (2010년 OOOkg, 2011년 OOOkg)의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2011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량은 총 OOOkg이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개인사업자 당시 OOO’ 이라는 상호로 2007.2.27.부터 2010.12.31.까지 동일 업종을 영위하였고, 2010년 당시 폐전선 도매업체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OOO국세청장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OOO 및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매입처 OOO 및 OOO]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추계결정)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OOO 및 OOO의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가공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부분은 기각하고, 실제 매입부분은 인용 결정(세관 및 검찰조사에서 가공매출이 없다고 조사한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 실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거나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부분이 관련 증빙의 임의작성 및 조작가능성을 이유로 거래 일자별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가공거래분으로 확정된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를 보면 OOO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쟁점거래처가 처벌받은 사항이 없는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것이지 실제 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매출은 가공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 매입 사실을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 거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판명된 사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과거에도 고철 도소매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장·가공거래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받은 이력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폐동 매입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매입한 업체나 폐동 매입 관련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공으로 판정되지 않은 수출 물량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매입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단지 이 것 만으로 고액의 실물 매입이 확정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