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683 선고일 2016.12.16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공사대금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혔음을 주장하고 있고, 거래상대방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별도 검토 없이 유치권 신고내역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관련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미수공사대금 OOO(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대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고시텔 공사현장(현장책임자: OOO)에 OOO상당액의 싱크대 등 주방가구의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OOO와 OOO의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확인되는 재산이 없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그러다 OOO가 청구인에게 요청하기를 청구인이 납품하였던 공사현장 인근인 OOO에 위치한 OOO의 건축주가 OOO의 배우자인 OOO인데, 부도로 인해 OOO의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므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서류를 협조해주면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OOO의 말을 믿고 그가 가져온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OOO 공사현장에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공사대금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바 없고, OOO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OOO의 이해당사자인 건물 분양자 등이 유치권 행사금액이 상식에 비하여 과하다하여 OOO지방법원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민사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청구인의 유치권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OOO이 대표자인 OOO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고, OOO 공사현장에서는 주방가구 등을 전혀 납품 공사한 적이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법원에서 통보된 자료만으로 실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OOO 공사대금 OOO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급한 사실이 없는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 공사대금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공사대금 관련 거래사실이 없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민사집행사건 기록상 유치권행사가 과하다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고,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는 위 계약이 실제 계약임을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 및 청구인의 공사대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 관련 조사 보충조서에 따르면, OOO은 OOO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되어 주거용(원룸)으로 임대 중 OOO 직권폐업되었고, OOO지방법원에서 OOO의 경매절차가 진행OOO되면서 유치권자들이 건축주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청구인이 수급사업자로서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쟁점공사대금)가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공사대금확인서를 첨부하여 OOO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OOO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OOO에 대한 유치권 신고는 별도의 공사현장에서 OOO에게 공급한 싱크대 등 주방가구의 납품대금 OOO을 받기 위하여 OOO의 요청에 의해 거짓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OOO과 쟁점공사대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와 OOO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공사대금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과 OOO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쟁점공사대금이 발생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청구인이 별도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작성한 것이고, OOO지방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밝혔음을 주장하며, OOO 역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 관련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유치권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실제로 공급한 내역, 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장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공사대금과 관련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