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677 선고일 2016-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 취득 후 최초 약 5년간이고, 그 이후에는 쟁점토지와 원거리에서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농업경영체등록서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4.1.30. 취득한OOO 전3,379㎡, 같은 곳 165 전 2,942㎡ 합계 6,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5.27.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친을 도와농사일을 하였고, 결혼 후 자녀들의 취학, 의료 등의 문제로OOO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사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농협비료 구매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2011~2012년)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없어 근무처가 고정적이지 않았고, 수입이 발생한 시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취업시에도 한시직 일용노무가 대부분이어서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바, 실제로 2011~2012년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OOO(직선거리 33km)이지만 2011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2012년에는 소득금액이 소액인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은 특수작물,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를 제외하고논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부들이 쌀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미미 하기때문에 농업에만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부업으로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토지 보유기간(약 42년) 중 근로소득이 없는 약 21년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3) 농업 특성상 밭농사는 매일 농지에서 작업을 해야하므로 원거리 농사가 불가능하지만 논농사의 경우 매일 나가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은 동생 김OOO가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동생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증에는 김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일뿐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원거리에 살고 있고, 일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은 약 5년이고, 그 후에는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청구인은 199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관리인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이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의 직선거리가 30km를 초과한 원거리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여 6,321㎡의 넓은 면적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자경 입증서류로 제출한 농협비료구매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은 거래기간이 2011년∼2013년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동생 김OOO가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된 영농비 지출 및 산출물 처분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에 나타난 김OOO은 자경하였다고 진술하나, 같이 있던 다른 주민 2명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OOO(1979년 6월~1989년 7월, 약 10년)에 거주한 시기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이나 운전면허를 취득(1992년)하기 이전이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1.30.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6.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6.5.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2016년 7월 처분청의 현장확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전이나 실제는 논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약 41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5년이며, 그 이후에는 쟁점토지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1992년부터는 아래 <표2>와 같이 원거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약 41년) 중 재촌요건(쟁점토지로부터 30㎞ 이내)에 부합하는 기간은 1974~1989년, 1995~2000년의 약 20여년이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약 5년, 그 외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지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 약 15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협비료 구매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농협비료 구매내역은 거래기간이 2011.5.12.~2013.3.28.이고, 면세유류관리대장은 사용내역이 2011.6.10.,2012.6.10.로 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일이 2009.3.19.이고, 경영인(농업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 취득후 최초 약 5년간이고, 그 이후에는 쟁점토지와 원거리에서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있는 점, 농업경영체등록서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