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OOO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였다. <표1> 청구인의 OOO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2)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동 주택 16 세대 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공사감 리자는 건축사사무소 OOO, 공사시공자는 OOO이며, OOO 건축허가를 받아 OOO착공하여 OOO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 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표3> 원천징수내역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직급여명세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까지 근로소득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를 주관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총 분양가액OOO원중 OOO원OOO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