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3672 선고일 2016.11.29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연면적 823.4㎡의 지상 5층 2개동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OOO까지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OOO원, 감면율 OOO)을 적용하여 OOO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으로 보고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신고누락한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에게 건설면허 (면허번호: OOO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양도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일용직 급여명세서 등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 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신축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OOO원)은 총 분양가액(OOO원) 대비 소액OOO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OOO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을 준 것이 확인됨에도 건물신축에 기본적인 레미콘, 시멘트 등에 대한 증빙없이 직접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고, OOO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였다. <표1> 청구인의 OOO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2)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동 주택 16 세대 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공사감 리자는 건축사사무소 OOO, 공사시공자는 OOO이며, OOO 건축허가를 받아 OOO착공하여 OOO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 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직접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아래 <표2>, <표3>과 같이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2>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표3> 원천징수내역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직급여명세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까지 근로소득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를 주관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총 분양가액OOO원중 OOO원OOO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