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668 선고일 2016.12.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산업용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은 2013.11.29. 특수관계 없는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1,000주(1주당 액면가액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금액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평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 가액에서 양수가액과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7.11. 청구인에게 2013.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2013년 매출액은 2010년 매출액 OOO원 대비 60% 수준인 OOO원으로 약 40% 감소되었고 쟁점주식 인수당시(2013.11.29.)인 2013년(제 28기)에는 당기순손실이 OOO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수치 또한 건물, 공구기구 및 기계장치, 즉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바 OOO, 2013년에는 쟁점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사실상 부수OOO이다.

(2) 대주주 겸 주식양도자인 OOO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기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기업운영권 상실의 원인 중 하나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한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에 있다. OOO은 2013.11.29. 현재 외상매출금과 선급금 과소계상 하에 외상매입금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은닉하여 오던 중 2012년 9월경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과거 5년치 세무조사에서 2012년 귀속 주주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상여처분 OOO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추징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방법과 유형으로 과거 5년치 추징액이 약 OOO원에 이르렀다. 이에 동 금액을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다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OOO은 경영능력 부족과 자금흐름의 단절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쟁점법인을 회생시킬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자 쟁점법인의 인수자 및 경영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13년 9월경 OOO을 역임한 분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을 만나서 기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3.11.29.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주주인 OOO에 대한 법인 경영정상화 시점 월정급여 지급, 차량유지비 지급, 운전기사 배치 및 급여 지급 등의 이면계약으로 완전합의 하게 되었고, 2013.11.29.부터 2016년 4월 약 29개월간 이면계약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월정급여 등이 약 OOO원(급여 등)인바, 쟁점 주식에 대한 매입대금 OOO원은 형식적 비망계정 금액에 불과하므로 약 OOO원을 29개월분 걸쳐서 분할상환하였다고 간주함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 경영권 인수일 2013.11.29. 이후 토지를OOO 임의로 재평가하여 OOO원을 재평가 적립금으로 계상, 재무상태(자본비율 및 자산비율)를 건전화시켜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의 상환 연기 및 금리 하향을 하고자 하였고, 2014년 2월경 주채권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6월경 쟁점법인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으며 같은 해 10월경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유찰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하여 2015.2.23. (주)OOO를 통하여 쟁점법인에 유상증자 OOO원을 이행하였고, 유상증자 OOO원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은행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상환 지급할 여력이 없어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 4월 공장용지 3,314㎡와 건물 2,454㎡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OOO에 매도하여 은행차입금 상환 및 업체 이자지급을 하였다. 청구인은 공장용지 매각대금으로 은행차입금 상환과 기타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잔액으로 원재료 매입처 ㈜OOO 외 16개 업체 외상매입금 OOO원을 결재할 수가 없어서 업체대표와 긴 상담 끝에 OOO원에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차액 OOO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이번 기 결산에 반영하여 계상할 예정이다. 채무합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OOO는 쟁점법인을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으며 OOO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액 감소 등 기업가치 하락이 쟁점주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가 부수OOO이고 차입금이 많고 가지급금 증가로 실질적 자본잠식 상태라 형식적인 금액 OOO원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평가시 청구인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순손익가치는 감가상각미계상액 등을 반영한 OOO원으로, 순자산가치는 재무제표상 확인된 OOO원 가량으로 평가하여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 주식 및 경영 양수도 계약상 지급금액을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자 OOO이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기업운영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기업경영의 의지를 완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및 경영 양수도 계약서 제9조의 특약사항에서 OOO은 월 OOO원의 급여를 받고 계속 일하면서 차량 및 판공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월정급여로 29개월간 지급한 OOO여원은 주식 양도대가의 분할지급이 아닌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 제3조의 최대주주 가지금금에 대한 처리를 보면, OOO의 가지급금은 양수인이 양수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상환을 유예만 하는 조건이므로 OOO여원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의 자산 등 자본잠식 주장과 관련하여 주식 및 경영 양수도 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양도인은 계약 후 7일 내에 2013.10.30.까지의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양수인에게 제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실사기준일은 2013.10.30.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제4조 소정의 실사 결과, 본건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액과 2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3조 제3항의 재무제표 제출이 없을 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별첨명세에 2013.10.30. 기준 재무제표, 부동산관련 자료 및 주요계약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 상의 문구일 뿐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건데,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자본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나 2011사업연도 조사시 확인된 주주대여금 OOO원이 2012사업연도에는 누락 또는 타 계정으로 변칙계상되어 있으며, 장부상 토지가액은 OOO원을 초과(인근 공장용지 경매가액)하는 것으로 확인됨OOO에도 청구인은 자본잠식상태로 순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OOO원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는 적법하다.

(4) 쟁점주식 거래 이후 쟁점법인의 채무액 과다와 관련하여 청구주장대로 공장용지가 2016년 4월 OOO원에 매각되었으나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4.10.27. OOO으로부터 담보대출 한도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어 청구인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 후 추가 대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 후에도 미지급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식 거래 이후의 사안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괄호 생략)을 시가로 본

  • 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OOO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OOO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의 심리자료로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2013.11.29.)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3년 순손익가치가 부수OOO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인수 시점인 2013.11.29.까지 쟁점법인의 과거 4년간 매출과 당기순이익 변동상황이 반영된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2010~2014년)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거 4년간 매출과 당기순이익 변동상황 ◯◯◯ (다) 쟁점주식 거래 후 2014년에 쟁점법인은 임의로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 적립금 OOO원을 적립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단기 차입금의 상환 독촉을 피하고 유리한 차입금 조달 금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2010~2014년의 차입금 내역)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2010~2014년의 차입금 내역 ◯◯◯ (라) 쟁점법인 매출의 현저한 감소, 차입금의 급증, 가지급금의 지속적 증가, 세무조사로 인한 2008년~2011년 5년간 소득세 등 약 OOO의 부과로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OOO이 재정적인 감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OOO의 가지급금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원의 가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주식의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OOO의 사실확인서(2016.5.10.)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틀림이 없고 매매가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쟁점법인의 경영주 OOO의 27년간 장기간 경영으로 가지급금 약 OOO원 발생과 금융부채 약 OOO원 및 매출단가 등 여러 가지로 경영하기가 부담되어 부득이 OOO원에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월 급여자로 전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6.4.4.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순자산이 없는 상태여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수하여 쟁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3년~2016년)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에게 2013년에 OOO원OOO,을, 2014년에 OOO원OOO을, 2015년에 OOO원OOO을,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을 양도 후 2015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9,000주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이고 양도자 OOO의 기업경영이 어려웠으며 청구인이 이면계약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나 평가내역,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양도자 OOO과의 월정급여 지급액 약 OOO원을 포함한 양수도 계약이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시할 만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60조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