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 이후 약 ◇년간 분양한 주택이 1건뿐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 이후 약 ◇년간 분양한 주택이 1건뿐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폐업한 사실이 없다. OOO 쟁점다세대주택(총 7세대) 중 1세대(402호)를 분양하고, OOO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하여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무소와 광고매체(벼룩시장)를 통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쟁점다세대주택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여서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았고, 미분양주택은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세로 임대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다세대주택의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이후인 OOO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쟁점다세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O의 전입세대 열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전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주택을 임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 이력이 없고, 쟁점다세대주택 신축 후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402호 1건 만을 양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물건을 양도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양도가 제한된 주택의 분양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중 402호를 OOO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은 OOO부터 402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이를 양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신축 후 계속하여 401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OOO, 자부 OOO, 자 OOO이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공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OOO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출입내역에 따르면, 쟁점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OOO 이후 2011년부터 계속하여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11.5.7. 매물로 접수하였다는 공인중개사무소의 확인서(2016.5.12. 작성)와 OOO까지 및 OOO까지의 기간 동안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광고거래 확인서(벼룩시장)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 쟁점다세대주택 402호를 양도하고 이를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2010.8.30.) 이후 약 6년간 분양한 주택이 402호 1건뿐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쟁점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쟁점다세대주택 402호를 포함한 6개호를 2011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