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산평가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쟁점공정기술의 가치를 미화 만불로 평가한 점, 당초 쟁점공정기술의 중국자회사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미화 만불 출자)내용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중국자산평가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쟁점공정기술의 가치를 미화 만불로 평가한 점, 당초 쟁점공정기술의 중국자회사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미화 만불 출자)내용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정기술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현물출자 전․후로 OOO자회사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자회사의 OOO% 주주로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보유주식의 가치나 순자산도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할 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가) 쟁점공정기술은 독자적으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또한 불가능하다. 쟁점공정기술은 작업공정상 전용장비(와이어 본딩 장비)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전용장비의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는 청구법인이 아닌 장비제작업체에서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동 장비를 제작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이를 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일 뿐 동 장비의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공정기술에 대한 독립적 권리를 갖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 청구법인은 실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자회사 주식의 가치는 변동되지 않는다. 외관상 현물출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현물출자 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고 주주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없고, 이는 현물출자 형식을 빌어 무상증자한 것과 다를 바 없다.
(2) OOO자회사는 감자절차를 통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현물출자를 사실상 취소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는바,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평가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자회사 간에 체결된 기술출자계약서는 단지 현물출자의 외형을 형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쟁점공정기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자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현물출자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 지방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형식에 불과한 현물출자를 하게 되었던 점과 그로 인한 과세상 불이익을 들어 2016년 4월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 취소를 OOO 지방정부에 요구하게 되었으나 OOO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형식적으로 쟁점공정기술 평가액에 해당하는 OOO의 증자부분에 대한 감자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9월 최종 비준완료 되었다. (다) 이와 같이 OOO 지방정부의 형식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껍데기뿐인 기술을 과대평가하여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인바, 현물출자 계약당사자도 실제 현물출자에 대한 의도가 없었고 OOO 지방정부의 최종 비준을 통해 완료된 감자절차는 형식적 외형을 제거하여 실질에 맞는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절차이며 결과적으로도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 이전과 동일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쟁점공정기술 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제15조,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OOO 소재 외자기업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OOO 외자기업법등에 따라 OOO내 자산평가사무소로부터 출자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 출자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므로 그 취득한 주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정기술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자산평가기관은 쟁점공정기술의 가치를 미화 OOO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쟁점공정기술을 주요 연구개발실적으로 공시하였으며, 2013.6.27. 청구법인과 OOO자회사가 체결한 기술출자계약서에는 쟁점공정기술의 가치를 미화 OOO로 환산하여 출자하고 소유권은 OOO자회사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OOO 외에 투자하면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OOO자회사는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자산평가액 OOO을 무형자산 및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쟁점공정기술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OOO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증가된 자본에 대한 감자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이는 당초 현물출자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물출자 평가액을 익금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법적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그 상위개념인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갑”)과 OOO자회사(“을”) 간에 2013.6.27. 체결한 기술출자계약서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교차)를 실시한 OOO에 대한 OOO의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 공시된 청구법인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자회사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연구개발실적으로 쟁점공정기술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정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동 특허권은 2005.6.16. 등록된 ‘와이어 본딩을 이용한 카메라모듈의 제조장치 및 방법’으로서 이는 와이어 본딩을 활용한 카메라모듈의 제조공정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공정기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OOO자회사의 2013.12.31. 자산부채표 및 회계처리내역 등에 따르면, OOO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쟁점공정기술 현물출자에 따라 2013사업연도 무형자산과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계정에 OOO을 계상하였고, 동 무형자산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OOO을 상각하여 OOO 세무당국으로부터 손금인정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자산평가기관(OOO)이 작성한 청구법인 전유(專有)기술 투자평가보고서(2013.6.25.)에는 ‘OOO자회사에서 평가를 신청한 무형자산(쟁점공정기술)의 자산 평가가치는 OOO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OOO(평가기준일은 2013.6.20., 평가방법은 수익법)’로 기재되어 있다. (바) 험자보고서(2013.7.1. OOO 회계사무소의 출자검사보고서)의 ‘검사결과’를 보면, 2013.6.27.까지 OOO자회사는 이미 청구법인에서 신증 등록자본(납입자본 OOO)을 접수하였고, 신증 납입자본이 신증 등록자본에 차지한 비율이 OOO%이며, 청구법인은 실제 납부한 신증 출자액이 OOO이고, 평가가치는 OOO로 그 중 OOO은 납입자본으로, 액면초과액인 OOO은 자본적립금으로 하며, 변경 후 납입자본은 누계 OOO, 변경 후 등록자본 총액에 차지한 비율은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공정기술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 현물출자로 인해 OOO자회사의 순자산이나 주식의 가치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자회사는 감자절차를 통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를 사실상 취소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공정기술 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이 특허법인 ‘지명’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쟁점공정기술의 기술가치평가보고서(2016.3.29.)를 보면, 쟁점공정기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이 수행하는 작업들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대가를 받고 기술이전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정기술은 카메라모듈 조립과정에서의 일부 공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독자적으로 보유한 원천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에게 와이어본딩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공급한 ‘OOO(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3. OOO자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OOO% 상당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OOO자회사의 법인세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OOO 지방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부득이 그 가치가 과대평가된 쟁점공정기술을 현물출자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6년 OOO자회사의 감자절차를 통해 당초 현물출자를 사실상 취소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공정기술의 현물출자 평가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증빙: OOO OOO의 OOO자회사 투자총액 및 등록 자본감소에 대한 비준서(2016.4.25., 2016.8.22.), OOO OOO 사실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공정기술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쟁 점공정기술 평가액을 청구법인의 자산 및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자산평가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쟁점공정기술의 가치를 미화 OOO로 평가한 점, 청구법인과 OOO자회사 간의 기술출자계약서에 따라 2013년에 청구법인이 OOO자회사에 쟁점공정기술을 현물출자한 점, OOO현지 회계사무소의 출자검사보고서 및 회계장부에는 OOO자회사가 쟁점공정기술 평가액 상당액을 무형자산 및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인식한 점, 당초 쟁점공정기술의 OOO자회사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미화 OOO 출자)내용을 OOO의 장에게 신고한 점, OOO자회사의 2013사업연도 현물출자로 증가된 자본에 대한 감자절차는 2016사업연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