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아용품 관련 제조업체로 유모차 비닐커버 및 유아용품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 구매 및 디자인 개발, 기타 제조는 청구법인이 하고, 생산제품 특성상 봉제 처리 업무가 많아 하청을 주고 있으며, OOO은 하청업체들을 총괄하는 업체 중 하나이다.
(2) 청구법인이 오더를 내리면 OOO에서 대부분을 봉제 처리 하고,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봉제 부분만 다시 재하청을 주어 봉제 업무를 완성하는 시스템이며, 생산제품은 청구법인 검수하에 납품된다. 쟁점거래처는 OOO의 재하청업체 중 하나이며, 청구법인은 2013년에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다세대주택의 지하에 위치하고 소규모인 점을 확인하였으나 봉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3) 청구법인은 하청업체의 관리를 위해 하청공장별 생산관리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생산관리전표는 한달간 특정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명과 생산 단가 및 금액 등을 기록한 월간 생산 내역과 그에 따른 부분 작업 공장과 사업소득자 등의 할당량에 따른 대금 결제 내역을 기록한 것이며, 공장에서 완성한 제품을 입고한 날과 제품명 색상 및 수량과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의 서명이 기록된 업무일지와 함께 제품의 생산량과 생산원가를 가늠할 수 있는 문서이다.
(4)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거래사실 조회서를 송부받아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따라 실물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에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송금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이 생산관리전표에 쟁점거래처의 매출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OOO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속였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OOO에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때문에 부담이 커서 쟁점거래처와 협의 하에 한 일이라고 실토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OOO의 확인서 내용처럼 OOO은 매출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전가시켜 매출을 누락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매출에 OOO 매출누락 금액을 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가공자료 수취 법인으로 오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는 피해를 보았다.
(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 공장,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제품생산,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9전3082, 2010.5.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세금탈루나 비자금조성을 하지 않는 양심적인 법인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어 임가공 작업을 주었고, 공장을 확인하고 제품 출하시에도 쟁점거래처 OOO가 작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세대주택(지하)으로 매월 OOO 정도의 임가공작업이 가능한 공장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가 특정거래처 이외 대부분 업체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이 OOO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OOO 대표자 OOO, OOO 계좌로 출금되는 등 뺑뺑이 거래를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청공장별 생산관리전표 등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한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의 전말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는 다세대주택 지하실에서 미싱기 등 봉제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고, 청구법인, OOO을 포함한 일부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 조회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OOO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에 OOO의 대표인 OOO, OOO)의 계좌로 즉시 출금되는 점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내역이 일치한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청공장별 생산관리전표에 따르면, OOO이 하청 총괄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매달 발주한 작업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등의 사업자 또는 일용 사업소득자에게 재하청을 주어서 작업량을 분배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생산내역 및 결제대상 금액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OOO 체결한 임가공도급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5) OOO 대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생산관리전표에 고의로 쟁점거래처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일감을 주고 정확히 결제를 해주었으나 OOO 본인이 결제대금을 모두 찾아 유용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가공 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생산관리전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매입대금은 매월 생산관리전표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다음 달 10일 경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대표 OOO과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공모하여 OOO에서 작업한 물량을 쟁점거래처에서 작업한 것으로 하여 고의로 청구법인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를 총괄하는 OOO을 통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