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5.6.16. 쟁점토지를 OOO이 아닌 OOO외 3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단순한 과소신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중도금 OOO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OOO의 지문이 찍혀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이며, 그 지문이 아들의 것인지는 감정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적이 없고, OOO외 3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2005.7.6.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외 3명이 OOO에게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세무조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고, 2005.4.28. 작성된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부탁으로 날인해 준 일명 다운계약서이고, 2005.4.19. 작성한 매매가액 OOO원의 쟁점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고 진술하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동 다운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및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 당시 OOO은 OOO원을 지급한 근거로 금융거래증빙OOO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받은 영수증OOO을 제출하였으며, 그 당시 묘지의 이장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잔금은 늦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묘지의 이장문제로 잔금을 늦게 받았던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고, OOO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그 출처가 불확실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1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05.7.6.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토지 중 5,274 ㎡ 를 2015.4.1.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가액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활자로 인쇄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은 2005.4.28.로, 계약금은 OOO원으로, 잔금 OOO원은 2005.6.23.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가액 OOO원이 기재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매 매계약서 양식에 수기로 작성되었고, 계약일은 2005.4.19.로, 계약금은 OOO원으로, 중도금은 OOO원으로, 잔금 OOO원은 2005.7.12.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인 아들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업자의 사업장, 상호, 성명 및 전화번호가 나타나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매매가액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수기로 작성되었고, 계약일은 2005.4.14.로, 계약금은 OOO원으로, 중도금 OOO원은 2005.5.16.에 잔금 OOO원은 2005.6.16. 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OOO외 3인으로,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자 OOO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대금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OOO 명의의 OOO계좌(205030--****)에서 2005.4.19.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 2매 중 계약금 영수증은 발행일이 2005.4.19.로, 금액이 OOO원으로, 내역란에 ‘OOO 매매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이 청구인의 아들이 대리인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중도금 영수증은 발행일이 2005.5.12.로, 금액이 OOO원으로, 내역란에 ‘OOO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대리하여 손도장(지문)이 날인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하였다가 불복청구시 OOO원이라고 하여 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중개인의 입회 하에 작성되었고, 금융거래자료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실지계약서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같은 뜻임)되는 점,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보다 낮은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중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서상의 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