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최○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2주 정도에 2∼3프로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쟁점소득의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하고 각 대여원금과 이자가 이미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최○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2주 정도에 2∼3프로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쟁점소득의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하고 각 대여원금과 이자가 이미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다중채무자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이상,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귀속연도별 수입금액과 관련 경비를 통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여도 대여약정서, 대여금에 대응하는 이자, 이자율, 실제 차용자 등이 불분명하여 근거과세․기간과세․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 따르면, 약 2주 정도에 2~3%의 이자를 수취한다고 확인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체 과세기간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의 원금 및 이자가 각 상환되어 소멸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소득세의 기간과세․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
②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상기 조사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과 거래한 OOO은행 계좌금융내역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라) 국세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2011년 이후 OOO의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 및 처분청 답변자료에 대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소득은 영리성을 가진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784 판결), 사업성의 여부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다수)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소득은 일정한 이자지급패턴에 따라 하나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할 때 각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정당하게 과세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대금업 관련 장부가 없고, 동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을 뿐더러 억대의 연봉을 받는 CEO로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고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대출중개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부행위는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다중채무자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4년 동안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귀속연도별 수입금액과 관련 경비를 통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금전대부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지 않은 점, 불특정 차용자와 작성한 금전대부계약서 및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 및 처분청 답변자료에 대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장의 내용과 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대여건별 대여금액, 대여일, 이자율, 이자, 원금상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건의 대여거래와 여러 건의 입금 거래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합산하여 그 차이를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소득세는 매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과세기간별로 이자소득을 확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금과 이자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OOO는 초기에 청구인을 기망하기 위해 일부러 이자를 입금하는 듯한 거래내역을 남긴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1.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위 대법원 판례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체 과세기간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일정한 지급패턴을 보이는 것만을 귀속연도별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만큼,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