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3661 선고일 2017.04.14

청구인이 최○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2주 정도에 2∼3프로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쟁점소득의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하고 각 대여원금과 이자가 이미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 OOO 외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6.9.23.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다중채무자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이상,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고, 귀속연도별 수입금액과 관련 경비를 통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여도 대여약정서, 대여금에 대응하는 이자, 이자율, 실제 차용자 등이 불분명하여 근거과세․기간과세․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가 없고 대금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을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 따르면, 약 2주 정도에 2~3%의 이자를 수취한다고 확인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체 과세기간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의 원금 및 이자가 각 상환되어 소멸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소득세의 기간과세․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

②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상기 조사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과 거래한 OOO은행 계좌금융내역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라) 국세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2011년 이후 OOO의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 및 처분청 답변자료에 대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소득은 영리성을 가진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이 대출상담사인 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횟수는 총 OOO회(2011년 OOO회, 2012년 OOO회, 2013년 OOO회, 2014년 OOO회)에 달하고 이들 대출상담사에게 입금한 금액은 평균 OOO명 이상인 다중채무자에게 대여된바,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대여횟수는 2011년과 2012년에 연 OOO회가 넘는다.
  • 나) 청구인이 대출상담사 OOO 등과 거래한 자금의 규모는 아래 <표 4>와 같고, 4년간 입․출금에 따른 손실, 이자 비용, OOO, 대출 변제 등 청구인의 총 손실액은 OOO원이 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 다)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자금을 대여한 후 원금과 별도로 이자를 수령하다가 일정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써 이자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청구인의 자금 거래내역은 전문 대금업에서 시행하는 단기 스피드론 형태를 띠고 있어 비영업대금으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과 거래했던 대출상담사들의 OOO 등록번호 목록은 다음과 같고, 이들 중 OOO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환대출을 표방했다면서 그 입증자료로써 OOO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OOO은행 대출상품 홍보전단지 외에 홍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블로그 안내문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대외적 표방 없이는 대환대출이 필요한 다중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784 판결), 사업성의 여부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다수)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소득은 일정한 이자지급패턴에 따라 하나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할 때 각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정당하게 과세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대금업 관련 장부가 없고, 동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을 뿐더러 억대의 연봉을 받는 CEO로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고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대출중개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부행위는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고 다중채무자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4년 동안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귀속연도별 수입금액과 관련 경비를 통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고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금전대부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지 않은 점, 불특정 차용자와 작성한 금전대부계약서 및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 및 처분청 답변자료에 대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장의 내용과 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대여건별 대여금액, 대여일, 이자율, 이자, 원금상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건의 대여거래와 여러 건의 입금 거래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합산하여 그 차이를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받은 후 다중채무자에게 대환대출을 이행하지 않고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출상담사 OOO와의 거래가 전체 대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OO%인 반면, 청구인과 약정한 대로 실제 대환대출을 이행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던 대출상담사 OOO와의 거래는 OOO%에 불과하다.
  • 나) 이자소득이 OOO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대출상담사 OOO과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하여 원금과 이자로 보이는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일부러 남긴 것에 불과하다.
  • 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대환대출을 실제 이행한 대출상담사 OOO과 거래에 대하여는 입출금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 라) 이자소득은 원금 회수를 떠나서 논할 수 없을 것이나 대여금액에 비해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반면 회수가 많거나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소득이 없거나 작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일관성이 없고 귀속연도별 이자소득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행정편의적으로 과세한 것이다.

2. 소득세는 매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과세기간별로 이자소득을 확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금과 이자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OOO는 초기에 청구인을 기망하기 위해 일부러 이자를 입금하는 듯한 거래내역을 남긴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 가) OOO과 OOO는 정상적인 대환대출을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을 기망하기 위해 일부 대여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입금한 것으로 원금 회수라고 볼 수 없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과 청구인에게 입힌 손실을 감안하여 총 OOO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4.5.2.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OOO 및 OOO와거래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 나) 실질적인 차용자는 대출상담사가 아닌 각 대환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므로 이들의 대여건별 이익, 손실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다) 연도별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익이 발생한 연도가 없고, 입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불분명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OOO지점 및 OOO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의 대여원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 라) 당시의 계좌 입금형태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형식이 아닌 선수수료를 떼고 고정된 기간 없이 원금을 받거나 원금을 먼저 대여하고 대여기간 중에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구인이 차용인에게 직접 입금(동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없음)하고 나중에 대출상담사에게 입금을 받아 청구인도 실제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만이 유일한 증빙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대출상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의하면, 약 2주 정도에 2~3% 정도의 이자를 수취한다고 확인되고 이는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대출상담사 OOO 등과 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기초한 부과처분이다.
  • 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를 보면, 대출상담사들의 원금 및 이자지급패턴이 반복되는 등 고소장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고 대여금과 입금액의 차이는 이자수입일 개연성이 상당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의 일부 상환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 대출상담사 OOO 등의 이자지급패턴을 명료하게 충족하고 있는 것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의 내용과도 부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위 대법원 판례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전체 과세기간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일정한 지급패턴을 보이는 것만을 귀속연도별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만큼,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대여금액, 이자지급일, 이율, 담보종류, 원금상환방법, 강제집행 등 원금회수방법” 등을 작성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다중채무자가 아닌 대출상담사 OOO 등을 채무자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OOO 등 대출상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이자수입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중 동일인에 대한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여약정서, 대여금에 대응하는 이자, 이자율, 실제 차용자 등이 불분명하여 근거과세․기간과세․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약 2주 정도에 2~3%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금융거래내역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점, 쟁점소득의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하고 각 대여원금과 이자가 이미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