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649 선고일 2017-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체인 ○○이 쟁점단지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단지의 사업자등록은 ○○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단지의 대표권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12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단지”라 한다)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쟁점단지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임명받은 자이다.
  • 나.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 처분청에 쟁점단지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승인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서 위탁한 관리업체에서 임명한 관리소장이고, 위수탁약정서 제6조의 관리업무운영계획(관리비, 잡수입, 계약, 시설물 및 안전관리 등 모든 관리업무)을 관리소장 주관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2) 쟁점단지와 유사한 OOO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처분청 및 타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바 있다.

(3) 쟁점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은 OOO에 한푼도 귀속됨이 없이 쟁점단지 임차인들에게 공동관리비 차감, 복리증진 지원 등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OOO의 사업자등록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며,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불승인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쟁점단지의 주택관리업체인 OOO으로부터 받은 임명장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단지 위·수탁 약정서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OOO 아래 <표2>와 같이 불승인 통지하였다. <표1> 쟁점단지 위·수탁 약정서 <표2> 처분청의 불승인 통지서

(2) 청구인은 쟁점단지의 대표성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표4>·<표5>와 같은 국토교통부과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내용, 쟁점단지 표준관리규약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과 함께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표, 취업규칙 및 다른 아파트단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3>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내용OOO <표4> 쟁점단지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중 일부 <표5> 쟁점단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중 일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어 OOO이 쟁점단지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부터 OOO 쟁점단지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자로 나타나며, 쟁점단지의 사업자등록은 OOO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단지의 대표권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1249, 2015.10.12.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①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자치관리】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