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점, 견적서에 공급받는 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건물신축 관련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점, 견적서에 공급받는 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건물신축 관련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성토를 위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의 경매로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
(1) 청구인이 성토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 금액이 상이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성토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에 필수적인 부지조성공사는 건물의 필요경비이지 토지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쟁점①토지 위에 공사계약금액 OOO원의 목조주택(이하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발주하였는데, 공사비내역을 보면 건축비 OOO원, 설계비 OOO원, 토목공사비 OOO원 등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배우자는 OOO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하 “펜션”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펜션숙박업을 개업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쟁점①토지(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660㎡)와 그 지상 건물을 OOO원, 쟁점③토지(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1,371㎡)를 OOO원에 각 양도하였고, 배우자는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손(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및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바, 견적서에 공급받는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토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성토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가 펜션을 신축하고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견적서에 공급받는자가 펜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