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고 자경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고 자경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법적효력 있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인 반면, 양수인의 특정계좌(OOO은행, 110-125-)에서 2015.3.30. 출금된 OOO원이 실지매매가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도 자진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다가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빙성이 없고, 시가(OOO원)를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55년생으로,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으며, 현재도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9.27. 청구외 오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원은 2015.3.30.에 지급 하는 내용으로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OOO 답 462㎡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는 2015.4.1.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5.3.10. 매매)되었고,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제2015-574호)에 기재된 10필지(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양수인의 OOO은행 계좌(110-125-)상 2015.3.30. 3회에 걸쳐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출금(폰뱅킹)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영농행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농지원부 및 농협과의 거래내역(영수증),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OOO원)보다 낮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가액을 OOO원으로 신고(8년 자경에 의한 감면 적용)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양수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초 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