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주에서 생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비료 및 농약 매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거주에서 생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비료 및 농약 매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실질적인 거주지는 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이다.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1982년부터 농사일을 시작하였고, 1992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한 후 OOO의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을 하였으며, 2001.11.13.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주로 채소농사를 하여 경작기간이 1년 중 6개월에 불과하였고, 고랭지역의 특성상 이모작이 불가능하며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청구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꿈이었기에 OOO로 나가 취직하고 결혼을 한 후 배우자에게 시골(쟁점거주지)로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배우자가 거절하여 혼자 쟁점거주지로 가게 되었고, 영농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이 직장의 소득보다 많아 경제적인 이유 에서 쟁점거주지로 갈 수밖에 없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쟁점주소지 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와 쟁점주소지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며 인근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와 근로소득신고내역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일 뿐 실제 거주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쟁점주소지로 한 것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거주환경을 고려한 것이고, 쟁점주소지에 항시 거주한 것은 아니다. 이는 OOO 이장과 반장의 인우보증서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OOO의 사실경작확인서 및 OOO의 조합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신고내역을 거주지 파악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2001년 OOO원에서 OOO원 정도로 배우자, 자녀 및 어머니를 부양하는 청구인이 가장으로서 전적으로 회사 일에만 종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이다. 청구인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등 세법상 규정을 잘 알지 못한 관계로 비료 등의 구입영수증이나 수확물 판매기록 등의 과거자료를 수년간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쟁점토지 인근의 쟁점거주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처와 자녀가 있는 OOO를 오가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소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약 81㎞로 승용차로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바, 매일 쟁점주소지를 오가며 쟁점거주지에서 어머니와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2001년~2012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시근로자로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에서 OOO원 정도로 배우자, 자녀 및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낮은 수준의 급여로 농업을 주업으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OOO원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에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당시 중소기업 평균임금OOO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아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낮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는 OOO(쟁점토지와 쟁점주소지의 직선거리는 65.4㎞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작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작물 판매대금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입금내역은 입금자가 실지 농산물 매입자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영농종사자가 아니하여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쟁점토지의 주변(쟁점거주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소지 인근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쟁점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의 중심지나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쟁점주소지)로 확인되므로 쟁점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17.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양도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면서 어머니인 OOO가 거주하는 쟁점거주지에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을 보면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 2001년부터 2012 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5.11.24. OOO에 전입한 이래 배우자 OOO, 자 OOO 및 OOO와 OOO에서 함께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의 미충족으로 8년 재촌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 신청건에 대해 전액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나)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주소지에 2011.1.4.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다) 농지원부(2014.9.18. 발급)를 보면, 2006.4.26.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2011.6.29. 현재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4.9.11.)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년 4월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과 OOO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2014년 9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OOO의 사망(1993년 5월) 이후 어머니 OOO와 함께 현재까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수입이 적어 OOO에 소재한 직장을 오가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에서 매입자(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매년 9월~12월 중 대금이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미루어 농산물 매각대금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 나타난 주요 입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상에 나타난 비료 및 농약 매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2005.12.19. 비료대금으로 OOO원이 지출되었고, 2006.10.19. OOO 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 (사)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종묘사업부와 OOO에서 개발한 당근종묘를 시험재배하기로 계약을 맺은 전시포계약서(2002.3.25.)를 제출하였고, OOO에서 발급한 대출금 원장조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8.3.2. 및 2000.3.14. 각 OOO원의 단기농사자금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전기요금내역서를 보면, 2005년 1월~2016년 10월 기간 동안 쟁점거주지에서 감자저장고 용도로 월 0㎾h~493㎾h의 전력을 사용OOO하였고, 고추건조 용도로 월 0㎾h~260㎾h의 전력을 사용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2014.7.10.)와 OOO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6.3.8.)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수질환경기사 1급 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1994.10.5.~2012.2.1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2014.6.19.), OOO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지급통지서 (2015.1.31.), 가족관계증명서 및 쟁점거주지 사진(2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조회내역을 보면 2001년~2012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3년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OOO이 발급한 공익사업 토지 등 취득확인원(2014.9.19. 및 2014.11.12.)을 보면, 쟁점토지② 및 ③에 대해서는 OOO원을,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OOO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②와 쟁점주소지간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결과 65.4㎞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와 쟁점주소지를 오가며 생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5.11.24.부터 OOO에 거주하였고, 2011.1.4.부터 쟁점주소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쟁점주소지와 쟁점토지상의 직선거리는 65.4㎞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조회내역을 보면 2001년~2012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3년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입증자료로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출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상의 비료 및 농약 매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