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체인이 ▣▣▣물류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관련 전산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체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체인이 ▣▣▣물류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관련 전산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고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도 이루어졌으므로 어떠한 위장매입도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당시 대부분 현금으로 공산품 및 주류대금을 결제하였고 주류결제 영수증을 수취한 후 OOO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바, OOO의 사장 OOO은 “OOO은 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업체명도 한 글자만 다르지 않느냐, 명목상 그렇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공동운영을 해도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OOO에서 물류가 오는 것인데 OOO이 편의상 배달만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서 위장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매수자의 입장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행정처분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상대방인 청구인이 받는 손해보다 클 때에 비로소 적법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하루 OOO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대형마트·편의점 등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점포 임차료와 기타의 세금을 납부하면 최저생계비도 벌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정한 세금 탈루라는 보편적인 공익이 한 사람의 생계의 위협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손해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OOO은 자신이 OOO과 주식회사 OOO(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이를 OOO으로 오인하고 있고 이하 “OOO”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는 OOO 대표는 OOO으로 확인되며, 두 사업자는 별개의 법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과 거래할 당시 OOO이 배달하지 않고 OOO가 배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OOO 사업을 하였으므로 주류도매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주류판매와 운송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주류매입을 하면서 주류판매면허와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OOO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OOO”를 사용하고 있고, 동 전산의 기록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산기록을 수동서류 등과 대사, 주요 거래처 OOO 업체 현장확인, OOO 대표자에게 심문확인). (나) 위 전산상 기록과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비교·대사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하게 발급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OOO은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거래처인 OOO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거래처인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OOO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관련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로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OOO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관련 전산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은 OOO부터 OOO 운영한 이력이 있으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주류판매와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류구매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