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621 선고일 2017.05.17

전자고지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등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7.12.31.로 되어 있으나, 실제잔금지급일을 2008.4.2.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12.1. 청구인 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하여 전자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7.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고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2007.3.20. 취득(보호예수기간: 2007.4.2.~2008.4.1.)하였고, 2007.11.27. 매수자와 장외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도계약 체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연장(보호예수기간: 2007.4.2.~2009.4.1.)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2007.12.31. 실제 잔급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2008.4.4.)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계약내용(매수금액: OOO원, 잔금지금일: 2007.12.31.)과 보호예수기간에 따라 명의개서를 할 수 없음이 언급되어 있고,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최대주주도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음이 공시되어 있다. 또한, 2007.12.31. 매수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공시자료에서도 쟁점법인을 계열회사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변경 및 확인일자가 2007.12.31.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2007.11.26. OOO원을 대여받았고, 이는 동일자 금전대여사실 공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 매수인은 대여받은 자금을 청구인에게 잔금지급약정일에 지급하였는데 매수인의 2007.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차입금은 OOO원인 반면 유동자산은 OOO원 정도 뿐이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OOO원과 손익계산서상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OOO원을 합산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금액인 OOO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조사결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2008.4.2.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확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이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2007.4.2.~2008.4.1.이었던 사실로 볼 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8.4.2.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불가능하였고, 증권정보포탈의 쟁점법인에 대한 2007년 10월~2009년 12월 기간동안의 의무보호예수/반환정보에는 쟁점주식의 반환일이 2009.4.2.로 나타나며, 증권정보포탈에 나타난 1,400,000주가 쟁점주식이라는 사실은 2007.4.2. 보호예수일이 동일한 주식의 합계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발행한 신주 12,000,000주와 일치하는 점에서 확인가능하다. 또한, 4월 중 보호예수 해제물량으로 감자전 주식수와 감자후 주식수가 쟁점주식과 일치함이 2009.4.1. OOO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 건의 양도시기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서 확인되는 2007.12.31.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2008.5.31.)의 다음날인 2008.6.1., 만료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이 경과한 2015.5.31.로서 처분청이 2015.12.1. 전자송달한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송달되어 무효인 납세고지서이다.

(2) 청구인은 2015.2.23. OOO 개편 이후 아이디 생성을 하지 않아 사용자확인기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었는바, 이 건 전자고지(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내용을 저장)는 송달장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를 그르친 전자고지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제5항), 그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제10항). (나) 이에 따라 전자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2 등을 규정하고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2004.5.7. 국세청고시 제200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홈택스고시”라 한다) 제2조 제3호․제8호, 제3조 및 제6조에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국세정보통신망을 “홈택스홈페이지”(이하 “홈택스”라 한다)로 정하여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2015.2.23. 홈택스 개편 이후에는 기존 가입자도 아이디를 다시 생성해야 홈택스에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홈택스 개편이후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아 기존 청구인의 사용자확인기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근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한 전자고지는 송달장소(국세정보통 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 할 수 있는 곳)를 그르친 전자고지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제10조의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대법원 1995.8.22.선고 95누39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12.4. 선고 구합57925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 전자고지는 송달장소를 그르친 전자고지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위법․무효이다. (라) 또한, 전자고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전자고지 신청 당시(2003년) 및 홈택스 이용 기록상 확인되는 전자고지 열람(2004년)시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2003년에 청구인의 적법한 전자고지 신청이 없었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행한 처분청의 전자고지는 위법하다. 홈택스고시 제6조에 따르면 전자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권거래를 위하여 2006년 5월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2003년 청구인이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것은 무효이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4.3.9. 전자고지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기록은 2006년 이후부터 기록으로 확인되고,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고지가 신청되었던 2007년 사건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2262 판결, 같은 뜻임)를 살펴보면, 홈택스 초기에는 제도가 불완전하게 운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전자고지 열람 기록은 적법한 전자고지에 대한 증거가 아닌, 위법한 전자고지에 대한 증거이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여기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서울고법 2015.4.23. 선고 2014누54808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5.12.1. 전자고지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이 2015.12.1. 처분청이 행한 전자고지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자고지 사실을 전자우편과 휴대폰문자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으나(홈택스고시 제20조 제2항), 청구인에게 전자우편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던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의 국내서비스 종료(2012.12.31.)와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변경으로 청구인은 전자우편 및 휴대폰문자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2016년 5월경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2016.6.3. 이의신청 및 2016.6.22. 이의신청 각하에 따라 2016.9.20.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7.12.31.로 되어 있으나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8.4.2.로 확인되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는 2008년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03.7.24. 전자우편주소를 OOO로 하여 전자송달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2015.12.1.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적법하게 전자송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2004.5.7. 국세청고시 제200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전자고지"라 함은 납세자에게 고지될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8.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이하 "HTS홈페이지"라 한다)는 www. OOO를 포함한다)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주소가 www. nts. 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 (홈택스서비스 종류)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전자고지

제6조(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고지

제17조(전자고지 대상) ①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제5조 제1항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시 서비스 항목 중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철회)"를 작성하여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거나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전자고지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홈택스서비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제1항의 전자고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 1.전자고지를 받을 자가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안내한다.

2. 제1호의 안내를 받은 자는 HT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 비 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2조(전자고지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당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2016.3.16. 국세청고시 제20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 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체결한 양도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7.12.31.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약정일에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잔금지급일을 2008.4.2.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12.1. 청구인 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전자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3년 이후 홈택스에 로그인한 정보 및 공인인증서 최초 등록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청구인이 2004.3.9. 공인인증서로 한 번 로그인하였고, 나머지는 수회에 걸쳐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으며, 공인인증서 등록시기는 2015년 2월 이후 등록 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고, 2015년 2월 아이디 변경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새로운 시스템에 재가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망의 전자고지내역을 조회한바, 2003.10.2.~2015.12.1.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총 30건이 전자고지되었고, 이 중 청구인은 2004.3.9. 1건에 대해서만 전자고지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등과 매수인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2007.12.31.로 기재된 감사보고서 및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인의 표준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매수자의 2007.12.31. 현재 표준대차대조표 상에 단기차입금은 OOO원인 반면 유동자산은 OOO원 가량 뿐이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OOO원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OOO원을 합산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금액인 OOO원과 일치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8)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김OOO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09.5.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문답 한 진술조서 및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조서> <금융증빙(김OOO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2007.12.31.로 되어 있고, 2007.12.31. 현재 매수인의 표준대차대조표 및 그 모회사의 경영사항신고 공시자료 등에도 쟁점주식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김OOO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09.5.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문답한 진술조서 및 관련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2008.4.2. 쟁점주식을 매수한 OOO이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차용한 수표 중 김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김OOO 계좌내역에 2008.4.3. 자기앞수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07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홈택스 개편시 아이디 생성 등을 하지 않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전자고지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국세의 고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홈택스고시 제20조 제1항에서는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7.24. 전자고지 신청을 한(이후 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함) 청구인이 2015년 홈택스 개편 시 아이디 생성 등을 하지 않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5.12.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고지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등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그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