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당초 분할토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당초 분할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었던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분할토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당초 분할토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었던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이 1년 이상 경작
1. 8.5.부터 2006.11.14.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 지 원부 작성의 취지(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ㆍ비치하는 자료) 및 시기(경작 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ㆍ관리하는 것은 아님)에 비추어 자의적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농지원부,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쟁점토지 근방 주민들의 경작 사실 확인서 등은 고 OOO 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므로, 1991.1
2. 20.(고 OOO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2001.8.5.(고 OOO의 상 속개시일) 기간 중 OOO가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
1. 조사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매매계약 당시 고물상이 입점해 있는 등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 한, OOO 및 그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창고가 있었고, 그 지상 및 땅속에 고철이 묻혀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매매대금 잔금이 이를 철거한 후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의 양수 후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 쟁점토지의 지상에 유실수 식재를 하였다가, 음식점용 건물 신축을 위해 이를 한쪽으로 옮겨 심던 중, 밭작물 모종이 심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2014.8.9. 청구인들과 OOO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내역(잔금 전 고물상ㆍ토지를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및 쟁점토지가 분필되기 전 OOO 712-8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통해 입증된다.
2. 조사 기간 중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터임이 확인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신고 1) 청구인들은 2015.8.28. 쟁점토지의 양도에 8년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다. 2) 당초 신고서에 첨부된 관련 증빙자료 및 그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OOO고 보았다. 가) 위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의견OOO과 같은 취지의 이유와 더불어 청구인들 모두 쌀 직불금 수령 내역이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이유에 대한 위 처분청 의견OOO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조사 기간 중 위 1) 기재와 관련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소득 내역 등(국세청 전산자료 수록 내역) ◯◯◯ 나) 청구인들의 쌀직불금 수령 내역(국세청 전산자료 수록 내역): 고 OOO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들을 임대하였다는 2006년 이후 쌀직불금 수령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문답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답서 ◯◯◯ 라)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등 임차 내역 ◯◯◯ 마) 쟁점토지의 양수인의 확인서(처분청 현장확인시 OOO과 그 배우자가 2016.3.2.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 사본을 살펴보면, 2014년 8월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기 위해 수차례 쟁점토지를 방문하였고, 당시 쟁점토지에 고물상(상호는 OOO으로 기억함)이 입점하여 고철로 보이는 물건이 많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5.5.16.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간 작성된 것] 사본 ◯◯◯ 사) 처분청이 조사 기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사본 2매(촬영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토지OOO와 주변의 건물ㆍ컨테이너 박스 등이 나타나나, 경작 중이거나 식재된 농작물 또는 과실수는 보이지 아니한다. 아) 이 건 농지원부OOO를 살펴보면, 최초 작성일은 1992.12.22., 농업인은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 처분청은 2016.3.3. OOO에게 OOO 712-3ㆍ713-8 및 713-10(쟁점토지)가 2002년~2015년 기간 중 농지 불법전용, 휴경 방치됨 등을 이유로 OOO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유주들(청구인들)에게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을 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은 2016.3.7. 처분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차) 경작 사실 확인서 사본 4매OOO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다)이 나타난다OOO.
① 피상속인은 OOO 583에서 출생하여 같은 리 소재의 여러 필지를 선대로부터 호주 상속받아 대대로 농사를 짓다가 2001년 중 사망하였음을 같은 리에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히 확인한다.
② OOO 712-8ㆍ712-10(쟁점토지)는 OOO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청구인들과 OOO(OOO의 큰 아들ㆍOOO의 형)이 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공사 및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여러 필지의 농지와 함께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전인 2016.6.20. 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내역의 확인을 거쳐, 위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의견OOO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이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1) 쟁점토지의 지적도 OOO 사본 1매 및 1992년 11월~2015년 4월 기 간 중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 사본 6매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0년 5월까지는 경작 중인 농지(답)로 보이나, 2006년ㆍ2010년(토지의 상부 및 우측에 식별이 어려운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가건물로 보이는 구축물도 나타난다) 및 2015년(이전 2개 연도분에 비하여 토지가 정리된 상태이나, 농작물이 경작 중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중에는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 발급과 관련하여 2016.5.18.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 내역(공문)을 살펴보면, OOO은 2015.6.18. OOO으로부터 동 증명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출장 후 쟁점토지가 농지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실제지목은 ‘전’, 영농면적은 1,868㎡, 재배작목은 ‘휴경’)하였음이 나타나고, 첨부된 사진 사본 1매OOO를 살펴보면, 토지가 고르게 정리되어 있으나, 경작 중인 농작물, 식재된 과실수 등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요구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2016.5.25. 촬영된 것) 사본 1매를 살펴보면, 경작 중인 농작물, 식재된 과실수 등이 식별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확인한 내역은 아래와 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고 OOO 명의의 농기계용 면세유구입카드를 제출하며 OOO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OOO 가입증명서, 이 건 농지원부, 농자재구입내역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현장사진을 제출하며 청구인들이 고 OOO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각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1. 먼저, 고 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년 11월~2000년 5월 기간 중 벼농사를 지은 농지로 보이고, 이 건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2.9.27. 현재 이를 ‘자경’하고 있음(기준일자가 상속개시일인 2001.8.5.을 지난 이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작 변동상황조사가 늦었다거나 조사 당시 상속개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확인됨에 비추어, 고 OOO는 쟁점토지를 보유기간[1991.12.20.~2001.8.5.(상속개시일)] 중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는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농기계용 면세유구입카드가 고 OOO 명의로 발급되었음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고 OOO로부터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4) 농지법(2015.7.20. 법률 제13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