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606 선고일 2016-12-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용허가권 저가 낙찰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소송도중에 지급된 것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청구법인 경영진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여지는 점, 동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이 쟁점공탁금을 지급임차료가 아닌 손해배상과 관련된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을 지급임차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9.3.1. 개업하여OOO에서 대형슈퍼마켓 업종을 영위해 오다 2013.9.6.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5.9.1.OOO에 소재하는 (주)OOO에 흡수합병‧해산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경OOO에서 실시한OOO 지하 식자재마트(OOO시청 소유로 3,458.50㎡, 이하 “식자재마트”라 한다) 사용허가권(이하 “쟁점사용허가권”이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2012.2.1.부터 2013.6.30.까지 연간 사용료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권을 낙찰받은 후,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 다. OOO검찰청은쟁점사용허가권 입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실제 대표이사양연OOO이 입찰 주체인OOO 소장과 공모한 후, 저가입찰로 부당하게 임차료를 편취하였다 하여2013.3.25.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사건번호2013형제8039, 2013형제10031)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동 사건에 대한OOO의 재판(2013고단577)이 진행중이던 2013.4.10. 저가입찰로 인한 부당이득금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2013.5.7. 쟁점공탁금은 OOO시청의 세외수입으로 출급·수납되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공탁금을 지급임차료로 판단한 후, 청구법인의 2012 및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2015.11.13. 법인세OOO원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6.2.26.경정청구 거부처분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용허가권 입찰 전 식자재마트의 종전 운영 법인은 청구법인의실제 대표이사인 양OOO가 운영하는 (주)OOO로 2010.7.1.부터2013.6.30.까지 연간 OOO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바, 양OOO등 경영진은 동 사용료가 식자재마트 운영 수익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판단하에 ㈜OOO 내에서 수수료 계약에 의해 농산물 판매를 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을 새로운 입찰 참가법인으로 내세워2012년 1월 경 당초 사용료보다 낮은 연간 OOO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용허가권을 낙찰받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저가 입찰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도중저가 입찰로 인한 사용료 이득금에 대해 OOO시와 협의하여 반환하려고하였으나 절차상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2013.4.10.에 이르러 OOO원을공탁하게 되었으며, 쟁점공탁금은 피공탁자인 OOO시에서 2013.5.7.출급하였다. 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의 식자재마트 사용‧수익 기간(2012.2.1.부터2013.6.30.까지 총 17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계산한 것으로 OOO시와의 정상적인 협의를 거쳤다면 사용료 지급일에 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정상적인 신고를 하였을 금액이다. 이와 같이 쟁점공탁금은 OOO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식자재마트에 대한 저가 사용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조로 공탁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양OOO와 대표이사 임OOO은OOO 소장과 공모하여유령업체 입찰을 통한 담합으로쟁점사용허가권을낙찰 받아 OOO시청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OOO원을 2013.4.10.자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실제로 쟁점공탁금은 OOO시청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첨부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OOO시청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공탁금이 실제로 임차료에 해당한다면 쟁점공탁금이 출급된 후,OOO시청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어야 하나, OOO시청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세외수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탁금을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 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산의 임차료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11.13.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쟁점공탁금 OOO원을 OOO시청에 지급한 지급임차료로 보아 2012~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OOO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2016.2.22.자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청구법인이 신청한 2012년 법인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법인 임직원의 중과실로 인한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경우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사용허가권의 저가 입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OOO지원 2013.5.7. 선고 2013고단577 판결, 업무상 배임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제 사실로, OOO 관리동 지하 소재 식자재마트(OOO시 공유재산)는 하루 매출이 OOO원 상당에 이르는 곳으로, 2010년 6월 실시된 사용허가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로 ㈜OOO가 OOO원, ㈜**유통이 OOO원에 각 응찰하여 ㈜OOO도매센타가 2010.7.1.부터2013.6.30.까지 3년간 위 금액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 (나)또한, 피고인양OOO는 ㈜OOO의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임OOO은 피고인 양OOO의처남으로 ㈜OOO의 지배인이자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정OOO은 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 OOO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시장에 있는 OOO시 공유재산의 임대·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기술하였다. (다)범죄 사실(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관련 부분)로, 피고인 양OOO,피고인 임OOO은 (주)OOO도매센타의 2011년도 임대료 OOO원을 체납하면서 관리사무소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던 중, 임대료 감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식자재마트의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한 후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 위 식자재마트를 재입찰받기로 담당 공무원 피고인 정OOO과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OOO도매센타는 당초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1년 5개월)에 대한 사용허가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정OOO은 동 잔여기간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입찰금액(OOO원)에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을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정OOO은 업무상 배임, 양OOO은 입찰방해의 죄를 범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청구법인이 쟁점사용허가권을 낙찰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2.1.30.O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공문 송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상 사용허가조건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은 2012.2.1.부터 2013.6.30.까지이고, 연간 사용료는 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제16조(사용인의손해배상책임)에서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OOO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용허가권의 저가 낙찰과 관련한 형사소송 진행 도중에 저가 낙찰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금OOO원을 2013.4.10. 법원에공탁하였는바, 처분청이 당초(2010년) 식자재마트 사용허가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은 산정 내역은 <표2>와 같고, 산정된 OOO원을 공탁하였다. OOO입찰 사용허가기간: 2012.2.1. ∼ 2013. 6. 30.(17개월)

(6) 청구법인이 2013.4.10. OOO지원에 쟁점공탁금을공탁하면서 제출한 금전 공탁서의 내용을 보면, 공탁원인 사실로 “공탁자들은 2012년 1월경 OOO도매시장 관리동 지하에 있는 OOO시 공유재산인 식자재마트 사용허가권을 입찰 받음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저가에 낙찰받았는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인 OOO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고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공탁출납부에 의하면, 쟁점공탁금은 2013.4.10. 공탁(납입)하여 2013.5.7. OOO시장이 수령(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이 2016.1.19. 처분청에 제출한 공탁금(공탁번호 2013금1348) 수령내역 자료에 의하면, 공탁금OOO원을 임시적 세외수입(기타 그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징수근거에 대해 OOO시의 공유재산인 식자재마트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에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아 OOO시에 손해를 끼치게 한 데에 대한 배상으로, 공탁한 금액을 OOO시의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배상하면서 변제 공탁한 것이고, 공탁자들이 임의로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면 우리시가 민사소송을 진행 했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히 이익이 됨)를 통해 수령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9)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공탁금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용허가권 저가 낙찰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소송 도중에 지급된 것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청구법인 경영진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고의 또는 중과실)가 원인이 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을목적으로 지급한 사실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여지는 점, 동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어려운 점,쟁점공탁금을 수령한 OOO시청이 쟁점공탁금을 지급임차료가 아닌 손해배상과 관련된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을 지급임차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