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과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