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20▣▣년 제▣기부터 20◇◇년 제◇기까지 쟁점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가가 입금된 쟁점농협계좌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까지는 OOO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 이하 “쟁점OOO”라 한다)로 대가를 수령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으나, OOO이 영위하는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은 OOO이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
(2) OOO부터는 OOO과의 다툼 및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이유로 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OOO에도 쟁점OOO를 이용하여 대가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 OOO 쟁점OOO를 해지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는바,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OOO분까지의 세금계산서는 OOO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체납으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처들이 OOO의 직권폐업사실을 알고도 이후 계속하여 OOO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보면 쟁점거래처들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거래한 것이다.
(6)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이 입증된다.
(7)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가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인쇄양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 개업 이후OOO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OOO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청구인의 상호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과 OOO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쟁점거래처들이 알고도 거래를 한 것은 결국 쟁점거래처들이 명의도용임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세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쟁점거래처들이 이러한 행정업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OOO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고 쟁점OOO를 OOO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OOO부터 쟁점OOO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소명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OOO 제1기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는바,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가 진행되고 나서야 일부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제1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표1> OOO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 제1기 중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표2>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인은 OOO에 OOO을 사문서위조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기 및 설비 보수공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직권폐업되었으며, OOO이 쟁점거래처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OOO <표4> OOO (마)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거래처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OOO <표6> 청구인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가 어떤 세금계산서에는 ‘OOO(현 사업장)’으로, 어떤 세금계산서에는 ‘OOO(구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인쇄양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검찰청 검사가 OOO지방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약식명령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검찰청 검사가 OOO 작성한 ‘피의자OOO신문조서(대질, 청구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 및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OOO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제2기부터 OOO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O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가가 입금된 쟁점OOO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 및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OOO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