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602 선고일 2016.12.08

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총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OOO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총급여 OOO을, OOO으로부터 총급여 OOO을 각각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쟁점급여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매년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최첨단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의 납세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2011년 귀속 근로소득 합산신고누락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방치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 무려 본세의 60%에 상당하는 고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소액에 불과한 수도세, 전기세 등도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여지 없이 익월에는 연체고지서와 함께 단수, 단전 등에 대한 예고를 해줌으로써 국민이 불이익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직무를 충실히 하는데, OOO이 넘는 큰 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5년 여간 방치하고 있다가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 부과권한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국세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매우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며 납세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가산세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탈루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근로소득 과소신고는 같은 해에 2차례나 직장을 옮기게 되어, 청구인이 두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세무담당자가 착오로 쟁점①급여의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세탈루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를 하기 전까지 조세탈루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건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한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이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 과세연도 중 2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총급여 합계 OOO을 지급받았으나, 마지막 근무처인 OOO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원법인 OOO에서 지급받은 쟁점급여가 합산되지 아니한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여, OOO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OOO과, 미납일수 1,310일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137조의2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같은 법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은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 사실을 5년간 방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1 과세연도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던 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더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지는 본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신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의무와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한 신고누락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확정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미달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