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거래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 거래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은 기술투자로 OOO를 출자하면서 부사장으로, 양수인OOO은 자본투자로 OOO를 출자하면서 사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특허등록을 통한 OOO에 대한 독점 납품으로 청구외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자 사장인 양수인은 납품수량․단가 조작을 통한 매출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당금까지 횡령하였는바, 청구인과 양수인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순재산을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청구인과 양수인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 값만을 평가하여 나누기로 하고 공장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여 OOO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동 가액의 OOO 상당액인 OOO천원 중 OOO원만 지급받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이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동업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당사자가 충분한 회사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협상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의 여지가 없다.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고가 양도하였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위 (1)과 같이 양수인이 회사이익을 횡령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다툼으로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시가에 의하여 회사재산 분할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없다.
2. 회사정보가 공유되지 아니하고 불평등한 경우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를 악용하여 당사자 간에 자기만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하여 치우칠 수 없고, 그런 경우에 두 당사자가 결정한 모든 사항은 정상상황이 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3.7.5. 선고 2013구합5159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은 쟁점주식 거래당사자가 청구외법인의 사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든 회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된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인근 유사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인바, 이 경우 상증법상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어서 그 대가OOO와 시가OOO와의 차액은 OOO원이므로 이는 시가의 OOO 미만에 해당되어 상증법상 고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거래사례’를 확인한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OOO 전후 OOO 기간 중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 이들의 평당 거래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부동산 가액 OOO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양수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이해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양수인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없었고, 청구인과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첨예한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당초 양도대금 외에 세금보전 명목으로OOO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정상적인 주식거래라면 당초 거래대금 외에 추가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이익을 제공할 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절차를 거쳐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쟁점주식 평가시 당사자 간에 협상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작업도 없이 쟁점부동산 시세로만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토지 거래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공시지가가 더 높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보다 더 낮게 계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평가액 중 임의로 OOO원을 빼는 등 쟁점주식 가액을 양도가액에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청구외법인의 세무자문을 해온 OOO 사무장의 참여와 인근 부동산 시세 탐문을 통해 쟁점부동산 가액을 약 OOO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의 OOO을 쟁점주식의 대가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요구로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보전 명목으로 OOO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대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출한 인근 부동산은 도로와의 접근성, 인근 주위 상황, 면적 및 공시지가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양수인 OOO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OOO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OOO,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OOO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그 결정(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OOO 기간 동안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양도인)이 OOO(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OOO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OOO을 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의 OOO사업연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OOO 전후 3개월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유사한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5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들 토지의 평균가액은 평당 OOO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부동산 가액 OOO원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OOO)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증법상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토지 거래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가액OOO은 양도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자산(쟁점부동산)을 평가할 때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시세를 고려하고 거래당사자[청구인(당시 부사장), 양수인(당시 사장)] 각자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반 정보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대등한 협상을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이 이해 다툼으로 인하여 OOO 이상 지속해 온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한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양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동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