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580 선고일 2017.06.22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의 직원으로 bbb의 지인으로부터 cc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라는 상호의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나. OOO은 2011.3.21. 및 2011.3.24. 2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양도를 위한 장외거래에 참여하여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여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7.~2015.1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4.62%)을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OOO(사촌)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11.08%)과 합산시 대주주(5%)에 해당되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OOO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자금 중 OOO 몫인 OOO원(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포함)을 제외한 OOO원에 상당하는 주식 OOO주를 명의개서일인 2011.4.13.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4. OOO에게 201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OOO에게 2011․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2011.3.21.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본인 자금 OOO원 총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11년 5월경 OOO과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 11월까지의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쟁점약정 어디에도 명의신탁에 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계약의 동기나 이행내역, 쟁점주식의 운용 및 정산내역 등을 보더라도 쟁점약정은 공동투자계약임이 명확하므로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경험칙에 의한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2011년 3월경 지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수도로 인하여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엄청난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OOO이 작성한 주식자금대여 경위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OOO의 재무담당 상무로서 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OOO이 경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재무관련 자문을 해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은 취득 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경과되어야 처분가능한 것이라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OOO의 판단에 의하여 이 건 차입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며 당초 차용증에도 쟁점주식을 담보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러한 사정은 간과하고 단지 OOO이 OOO과 친분이 있고 OOO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OOO의 자금으로 본 것이다. OOO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면 22%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한편, 쟁점법인이 2011.3.22. 경영권 양수도 관련 공시를 발표하자 쟁점법인의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였다. OOO은 2011년 3월초 OOO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으나 쟁점주식의 주가가 이미 연초에 비하여 50% 이상이 상승한 상태라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거절하였고,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던 중 OOO이 차입금에 대하여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1년 4월 OOO에게 쟁점약정을 제안하여 금전소비대차 이행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즉 OOO은 쟁점약정을 통하여 직접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투자차익보다 OOO이 확보한 미실현 투자차익을 분배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고, OOO은 차입금 OOO원에 대한 연 22%의 이자비용 OOO원에 대한 부담과 쟁점약정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쟁점약정은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공동투자계약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은 OOO이 특별한 재산도 없는 OOO에게 OOO원이라는 거금을 담보도 없이 빌려 줄 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OOO의 자금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과 OOO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OOO이 명의신탁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 연 22%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금을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OOO은 OOO에게 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였을 뿐 아니라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OOO원을 차입한 사실도 확인된다.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차용금 상환내역 또한, OOO과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OOO은 원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계약서 제1조 제5항에 OOO이 차용금을 입금할 OOO 명의의 증권계좌의 증권카드 및 도장을 담보물건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2조 제2항에 담보물건의 임의처분 권리와 동 처분으로 회수한 변제금이 차용금액에 미달할 경우 OOO 소유의 아파트를 근저당하여 충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OOO과 OOO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OOO은 단지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 뿐이다.

(4) 조사청은 OOO이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산증가 내역이 없고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 투자는 OOO의 직접 투자가 아니라고 추정하나, OOO은 정산 내역 외에는 자금이나 현물주식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은 쟁점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은 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출금전표의 대리인이 OOO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이었던 OOO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OOO이 OOO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OOO과 OOO 모두 당시 OOO의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무담당 상무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가 금융업무를 대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조사청은 OOO이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육촌형인 OOO은 총OOO주(지분율 12.56%)를 취득하였고 이는 OOO과는 무관한 것이다. OOO이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여 20%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인다 하더라도 OOO의 투자수익은 투자차익의 80%이고, OOO은 OOO과의 합의를 통하여 투자차익의 50%를 획득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OOO이 조세회피를 의도하고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투자차익의 30%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오히려 투자차익의 30%에 상당하는 수익을 포기하는 거래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6) OOO이 쟁점주식 중 OOO주의 실제적인 점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2.10.15.이다. OOO은 쟁점주식 투자시 장내매도 뿐 아니라 장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도를 시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고, 이러한 장외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1.9.29. 쟁점주식 중 OOO주(종가 OOO원)를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출고하여 장외거래를 통한 양수도계약을 시도하였으나 체결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이 무상주 배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을 2011.10.10.로 공시하였음에도 입고하지 못하여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OOO주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OOO은 쟁점주식의 장외거래를 위하여 2011.9.29. OOO계좌에서 출고한 OOO주 이외에도 2011.11.17. 같은 계좌에 있던 쟁점주식 OOO주를 전량 출고하였다가 OOO의 OOO계좌에 2012.1.9. OOO주, 2012.8.20. OOO주를 각각 입고하여 장내매도를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즉 출고된 쟁점주식은 장외거래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세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OOO의 증권계좌에 일부 재입고되었고 그 중 OOO주는 2012.10.15. 중간정산시 OOO에게 실제로 점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조사청이 2012.10.15. OOO에게 점유권이 이전된 주식의 수와 2011.9.29. OOO이 현물출고한 주식의 수가 OOO주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유권 이전시점을 2011.9.29.로 보아 그 평가액을 당일 종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만일 조사청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2012.1.9. 및 2012.8.20. OOO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2011.9.29. 출고된 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OOO이 2011.9.29. 출고된 주식 OOO주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OOO의 증권계좌 입출고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증권계좌 입출고 현황 요약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약정은 공동투자(사업)계약으로 보아야 할 사안이지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약정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이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은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공동투자(사업)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동투자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고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이 공동투자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이행합의 각서’는 당초 조사종결일까지도 전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재조사시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인 모두 금전거래가 종료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OOO의 재산 및 경제생활환경,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수양도에 관한 정보 취득 경위 및 채권자인 OOO의 담보설정현황 등을 살펴보면 OOO을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의 실질적인 차입자로 보기 어렵다. 먼저 OOO의 재산 및 경제생활환경을 살펴보면, OOO은 2000년 OOO이 운영하는 OOO에 입사하여 2013년 퇴사하였고 퇴사 전 최근 5년간 평균 급여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기준시가가 OOO원 정도하는 OOO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OOO은 예전부터 OOO원 정도의 규모로 주식투자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및 2013년 OOO원을 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범한 경제력을 지닌 직장인인 OOO이 지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들었다 하여 직접 OOO원을 차입하여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법인에 관한 경영권 양수도 정보 취득과 주식거래 상황 등을 살펴보면, OOO은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는 고액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은 OOO증권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고, OOO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쟁점주식을 2011.3.21. 경영권 양수도 조건으로 “장외거래”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경영권 양수도가 포함된 장외거래는 사전에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주된 양수자의 우호세력들만이 양수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양수자들 간의 지분 등은 양수자간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쟁점법인이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 자료에 의하면 양수자 중 최대주주는 전체주식 OOO주 중 OOO주를 매수한 OOO이고 양수자로 참여한 OOO주 취득)은 OOO의 사촌형으로서 위 법인의 2대주주로 확인되는바, OOO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이 자력으로 동 거래에 양수자로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동 정보의 취득자는 OOO이 아닌 OOO으로 볼 수 있고 OOO은 사전에 OOO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주식 취득시 대주주 요건(지분 5% 이상)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인 OOO의 담보설정내용을 살펴보면, OOO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주식자금 대여 경위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사양하고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증권카드와 도장을 보관하다가 주식가액이 대여금에 미달하게 되면 OOO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는 등 담보설정을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2011.5.27. OOO원, 2012.1.4. OOO원을 각 변제받아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과 OOO은 친구사이로 아주 오래 전부터 금전거래시 이자도 받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OOO과 OOO의 관계는 OOO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 특별한 사이는 아니며 안면 정도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되는데, OOO원 규모의 주형․금형 제조회사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OOO이 OOO원이라는 고액을 안면 정도 알고 있는 자에게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보호예수된 주식의 증권카드와 도장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본인 스스로도 투자권유를 사양할 정도로 주가의 변동이 많음을 알고 있는 OOO이 다른 담보조치 없이 증권카드와 도장의 보관만으로 OOO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 차입금의 채무자가 OOO이 아닌 OOO이 아주 잘 알고 있는 OOO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 이행합의 각서’에서 채무OOO를 인수하면서 주식투자이익금의 30~50%의 이익금을 받기로 했다 주장하나, 연봉이 OOO원 정도에 불과한 OOO이 직접 OOO원을 차입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이익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굳이 투자이익금 배분을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30~50%로 정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조건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계약이 명의신탁계약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는 모두 추정일 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는 명백한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 등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추정됨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반박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명의수탁자인 OOO은 쟁점주식 투자이익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투자이익 OOO원을 OOO이 나누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투자수익을 정보를 제공해 준 친구에게 일부 지급하기도 하고 지인에게 대여해 주기도 하였으며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식의 투자로 인하여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OOO의 재산 증가 또는 채무 감소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OOO이 2007년에 취득한 유일한 소유부동산인 OOO에는 2007.10.23.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조차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OOO에게 투자수익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입금된 OOO 명의의 OOO의 입출금업무를 대리한 자는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자금은 대부분 소액으로 분산되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2012.6.27. 출금된 OOO원의 경우 현금 OOO원 및 수표 OOO원으로 출금되었는데, 동 수표는 OOO을 송금자로 하여 즉시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OOO로 OOO원이, OOO 명의의 OOO로 OOO원이, 그리고 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계좌이체로 쉽게 자금을 송금할 수 있음에도 수표 등으로 출금한 후 다시 동 수표 등을 자신의 명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OOO은 금융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O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칙 등에 비추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등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OOO이 2015.11.3.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2000년 2월에 OOO에 입사를 하였고 담당업무는 ‘사업장총괄관리상무’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재무전문가인 ‘재무담당상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은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정보제공자 및 지인 등에게 빌려주기도 하였고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생활비 및 유흥비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및 2013년 OOO원으로 쟁점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한 2011년 및 2012년의 사용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유사한 정도에 불과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게 공동투자의 대가로 주었다는 시점도 당초 조사시 제출한 ‘OOO 주식 취득자금 소명: 2003년~2013년’에서는 OOO이 2011.9.29. 쟁점주식을 수령하였고 정산일은 2012.1.4.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정산일(점유일)을 2012.10.15.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현물로 출고하였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물출고의 경우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이유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구인들이 그러한 이유도 없이 쟁점주식을 현물로 출고한 것은 장외에서 거래하게 되면 사실상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워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OOO은 대주주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OOO이 2011.3.21.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OOO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촌형 OOO도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OOO은 쟁점주식과 OOO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거래에 당초에는 OOO를 사용하였다가 2011.11.17. 쟁점주식 OOO주를 현물출고하여 동 계좌에 쟁점주식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한 후 2012.2.8. 폐쇄처리(연도말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종 규제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전부 현물로 인출한 것으로 추정됨)한 후 2012.2.9. OOO를 신규로 개설하여 쟁점주식 OOO주를 입고하고 OOO주만 남은 상태인 2012.8.20. 쟁점주식 OOO주를 추가 입고하여 2012.11.16.까지 전부 매도하였는바, 상기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증권계좌를 폐쇄하면서 남아있는 주식을 현물로 출고하고 폐쇄 즉시 새로운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은 과세관청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이 쟁점주식의 거래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명의신탁 등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은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 외 4인은 2011.3.21. OOO 및 개인주주 14인과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OOO주(지분율 56.88%)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3.21. 및 2011.3.24.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후 주권을 인도하였는데, 이 건 장외거래를 통하여 OOO은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과 OOO의 사촌형인 OOO은 개인주주 자격으로 참여하여 각 OOO주와OOO주를 취득한 사실이 공시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당해 거래로 인한 쟁점법인의 주주변경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주변경 현황

(2) 위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은 신약개발 등 바이오 기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OOO에 인수되면서 2011년 2월 OOO원 수준이던 주가가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이후 2011년 4월 최대 OOO원까지 상승하였고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가는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2011.10.10. 54%의 무상증자가 실시되었음 에도 주가가 OOO원 이상 유지되면서 OOO 외 14명의 개인 주주들에게 상당한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의 주가변동 추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의 주가변동 추이

(3) OOO이 쟁점주식을 2001.9.28.부터 2012.11.16.까지 장내에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및 자금흐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및 자금흐름

(4) OOO과 OOO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 이행합의 각서’에 의하면 OOO은 OOO이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대가로 투자수익의 30~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동 각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투자수익 비교

(5) 청구인들은 쟁점약정은 공동투자에 관한 것으로 명의신탁계약이 아니고 OOO은 쟁점주식을 자기자본 OOO원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합계 OOO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된 것으로 OOO이 2011.3.21.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차입금 OOO원에 연 2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증권카드와 도장을 담보물건으로 하여 제3자의 공증 없이 양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나)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이행합의 각서’는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OOO이 OOO에게 차입한 채무(이자 포함)를 OOO이 대신 변제하여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투자수익의 30~50%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서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금전소비대차 이행합의 각서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된 OOO이 작성한 ‘주식자금 대여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주식자금 대여 경위서

(6) 한편, 처분청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2016년 6월)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현황 (나) 위 잔존주식 OOO가 OOO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이견이 없으나 조사청은 OOO이 2011.9.29. OOO에서 OOO주를 출고하여 최종적으로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출고일인 2011.9.29. 종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그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OOO이 2011.9.29. 제3자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OOO주를 양도하기 위하여 출고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주권을 보관하고 있던 중 OOO이 2012.1.4. OOO의 채무를 최종 상환함에 따라 동 OOO주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주식의 평가는 쟁점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정산한 2012.11.16. 종가인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OOO 명의의 계좌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입금내역 <표11> 출금내역

(7)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들 및 OOO의 사업이력 및 재산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이 운영하는 OOO가 개업한 2000년 당해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다 2013년 퇴사하였고, 퇴사 전 최근 5년간 지급받은 평균 급여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 취득당시 본인이 거주하는 OOO 122.059㎡(거래당시 기준시가 OOO원)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동 주식 거래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에도 특별한 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은 1990년대 OOO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 2000.4.17. OOO에 소재한 본인 소유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에 종합스포츠센터인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 소유 재산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의 재산내역 (다) OOO은 OOO의 사촌형으로 1990년대 도매 관련 개인사업을 2년 정도 운영한 이력 외에는 별다른 근로 및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서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OOO은 OOO의 기존주주(지분율 0.97%)로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이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거래에 참여하여 OOO주를 총OOO에 취득하여 지분율 11.08%의 대주주가 되었다.

(8)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과 OOO의 지분율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3>과 같고, 이 경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특수관계자인 OOO의 지분율과 합산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인 5%를 초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표13> OOO과 OOO의 지분율 내역

(9) 그 밖에 OOO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 세 고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 때 납세담보로 제공한 물건 은 OOO에 소재하는 OOO 소유의 OOO’ 건물로서 그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확 인되며, 조사청은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OOO) 및 OOO에 대하여는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 쟁점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조심 2011서1114, 2011.10.19.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OOO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OOO이 평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OOO의 지인인 OOO으로부터 OOO원이라는 고액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상당한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OOO 및 세대원의 재산증가 내역 또는 그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OOO 계좌의 입출금업무를 대리한 자는 OOO의 직원인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자금은 대부분 소액으로 분산되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동 수표 중 일부는 OOO 명의로 그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는 등 OOO이 O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경영권 양수도가 포함된 장외거래는 사전에 양수자와 양도자가 협의를 하여 주된 양수자의 우호세력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쟁점법인이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자료에 의하면 양수자 중 최대주주는 OOO이고 나머지는 동 법인 및 그 자회사의 관련인으로 확인되는 이상 동 주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이 자력으로 동 거래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OOO의 사촌형이자 OOO의 2대주주인 OOO도 OOO주를 취득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특수관계자인 OOO의 지분율과 합산시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인 5%를 초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