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573 선고일 2017.06.08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법인 2곳에서 근로한 사실이 소득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점, 처분청 및 경찰서장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통신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경기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11.17.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OOO세무서장은 2014.7.1.부터 2014.8.14.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2사업연도에 공급대가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12 사업연도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4.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올케 정OOO(청구인의 오빠 손OOO의 처)과 오빠 손OOO이 운영하는 전기재료 도매상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뿐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정OOO은 이OOO이라는 사람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 하나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올케와 오빠를 보고 명의를 빌주었으므로 처분청이 정OOO을 조사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라 하나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과 청구인이 재직하기 전 대표이사 한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2014.12.12. 올케 정OOO이 실제 대표자로 지목한 이OOO이 행방불명이어서 청구인 등을 참고인 중지결정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OOO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명목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는 자본금 OOO원, 사업목적은 전기, 전자용품제조 및 판매업 외 9개이며 2009.6.15.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임원 등기내역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OOO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으며,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주주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 <표2> OOO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원)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09.7.1. 개업하여 2013.7.23.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이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2009년 ~ 2013년 귀속 소득자료 내역 (단위: 원) (라) OOO세무서장은 2014.7.7.부터 2014.8.14.까지 OOO를 세무조사한 결과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1년 OOO원(공급가액), 2012년에 OOO원(공급가액)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이 재직하기 전 대표이사 한OOO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마) OOO의 실제 대표자에 관하여 OOO에서 작성한 심문조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에서 2014.8.1. 작성된 한OOO(전 OOO의 대표이사)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1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OOO경찰서에서 2014.11.10. 작성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OOO에서 2014.11.10. 작성된 정OOO의 ‘참고인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정OOO이 OOO에서 제출한 이OOO 관련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바) OOO은 2014.12.8. 파주세무서장이 OOO, 한OOO,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2014년 형제41250호)에 대하여 이OOO의 소재불명으로 피의자(OOO, 한OOO, 청구인) 들을 참고인 중지결정하는 의견을 검찰에 표하였고, 2014.12.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각 피의자들을 참고인 중지결정하였다. (사) 정OOO은 2017.4.5. 이 건과 관련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앞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의견 진술서(서면)’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에 관여한 정OOO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가공매입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는 물론 OOO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2사업연도에는 다른 법인 2곳에서 근로한 사실이 소득자료를 통하여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나 OOO경찰서장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OOO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경영에 관여한 정OOO이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실제 대표자를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2012사업연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